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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인정되길 바란다면 소송의 원고는 피고에게 원하는 바가 확실합니다.  틀어진 혼인관계를 바로잡지 못해 이것을 끊어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원고라면  이에 대해 피고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 피고와 함께 이별조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고  피고는 결혼생활을 파탄 낸 당사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오늘의 주제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입니다.  즉, 원고가 결혼을 파탄 낸 장본인이라는 뜻인데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용서해 달라고 해도 부족해 보이는데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다니,  법원에서 절대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상간녀소송비용 걱정보다 현명한 선택을 법원으로부터 문건 하나를 받았다. 안의 내용물을 열어보니, 문건의 정체는 다름아닌 "소장"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O%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한 순간 상간녀소송피고의 입장에 서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글을 바칩니다.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작성해 두었습니다. 꼼꼼히 읽어봐 주세요 :)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된다면 民法 제751조 ‘정신적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慰藉料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된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억울한 사정과 말하고 싶은 해명이 있..
이혼소송답변서 대응방법 알려드릴게요 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것은 협의 과정과 재판 과정이죠.   이혼하는 부부의 80% 정도는 협의이혼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해소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분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재판을 거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재판 전에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거치게 되는 조정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재판 전에 거치는 것으로,   만일 이 과정에서 부부가 협상을 하여 해결이 된다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해당 과정에서 분쟁이 해결됩니다. ​만일 조정 단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소를 받은 피고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