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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대응방법 알려드릴게요


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것은 협의 과정과 재판 과정이죠. 

 

이혼하는 부부의 80% 정도는 협의이혼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해소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분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재판을 거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재판 전에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거치게 되는 조정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재판 전에 거치는 것으로, 

 

만일 이 과정에서 부부가 협상을 하여 해결이 된다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해당 과정에서 분쟁이 해결됩니다.

​만일 조정 단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소를 받은 피고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1 : 이혼소송답변서 작성하기

 

먼저 이혼소송답변서는 원고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후에 피고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데요. 

원고의 소장 내용에 대하여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해당 문서를 통해서 피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죠.

작성 과정과 제출 과정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각각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장답변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이혼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피고분들이 찾아오시곤 하죠. 

이혼소장답변서에는 단순히 자신이 적고 싶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고 싶은 내용, 바로잡고 싶은 내용에 대해 작성하면 됩니다.

소위 말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답변서에 사실관계를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게 작성했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답변서는 얼마든지 혼자서 작성할 수도 있지만, 

보통 피고의 소송대응은 답변서 작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보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 2 : 제출하기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제기받은 후에 당황스럽고 황당하실 텐데요. 

그러나 가만히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의 권고사항인 만큼 준수해야 하는데요. 

만일 제출하기 싫어서, 반항의 의미, 까먹어서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피고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고의 주장에 대한 동의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면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항변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억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사건내용은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ㄱ 씨는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 ㄴ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ㄱ 씨는 자신의 이상형에 부합했던 ㄴ 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여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ㄱ 씨와 ㄴ 씨를 닮은 아이 한 명을 두게 되었죠. 

두 사람은 맞벌이로 생활을 하였는데요. 

두 사람이 일을 하였지만 ㄴ 씨는 한 직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고, 

도박이나 개인적인 사치로 인해 공동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부부는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다투는 날이 많았습니다. 

ㄱ 씨는 ㄴ 씨에게 화도 내보고, 울어도 보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소용이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ㄴ 씨가 이혼을 하자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ㄱ 씨는 당황스러운 한편 제기된 소의 내용이 황당하여,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ㄱ 씨의 법률 대리인들은 제기된 소의 내용을 분석하고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ㄱ 씨 측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ㄴ 씨가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결혼 생활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은 원고가 아닌 의뢰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평소에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주 퇴사를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도박을 일삼음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고인 ㄴ 씨가 도박과 개인적으로 술이나 옷에 대해 과도한 금액을 사용하며 사치를 부리며, 공동자산을 함부로 사용하였다는 점, 탕진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ㄱ 씨 측 법률 대리인의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요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었나요?

소송은 장기적으로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인 만큼,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