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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인정되길 바란다면

 

소송의 원고는 피고에게 원하는 바가 확실합니다. 

틀어진 혼인관계를 바로잡지 못해 이것을 끊어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원고라면 

이에 대해 피고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 피고와 함께 이별조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고 

피고는 결혼생활을 파탄 낸 당사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오늘의 주제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입니다. 

즉, 원고가 결혼을 파탄 낸 장본인이라는 뜻인데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용서해 달라고 해도 부족해 보이는데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다니, 

법원에서 절대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유책배우자라고 부르는 이유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라 칭하는 이유를 알려면 법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의 내용들을 보면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바람을 피운 행위, 

배우자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유기 행위,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해 입은 당사자 측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디에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은 나와있지 않죠. 

이는 법원이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법원이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었다면 

결혼생활을 종결하게 만든 자가 먼저 결별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쉽게 이별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유책배우자가 먼저 혼인생활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면 벌써 많은 부부들이 헤어졌겠죠.

법원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인관계를 파탄 낸 데에 일조한 자는 영원히 이별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인정되고 안 되고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에서는 대부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어떤 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심히 해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법원에서 결혼생활을 종결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던 판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파탄주의를 아예 배제시키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세세한 사안들까지 판단해 본 후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가능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 보니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심하면 2~3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던 사건도 있었지요. 

물론 승원의 사례는 아닙니다.

어떤 사건은 1심, 2심, 3심을 모두 거쳐 약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4년 동안 송사에 매달려야 했다면 그 소송의 당사자들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결과 때문에 매일같이 신경이 곤두서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까 봐 늘 초조했겠지요.

그래서 승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조정으로 해결하여 

의뢰인의 복리를 저해시키지 않으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위해 상세한 이별이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까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의뢰인께서는 결혼생활 중 약 3개월간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 사실을 들킨 뒤 

3년이 넘도록 아내의 냉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는 큰 잘못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로서는 늘 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결혼생활을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맞죠.. 

아내가 이혼은 하지 않겠다 말한 것이 의뢰인에 대한 용서는 아니었나 봅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매일같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은 물론 

아내는 친정에 가서 잘 돌아오지 않아 거의 별거와 가까운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의뢰인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얘기를 꺼내보았지만 

아내는 나중을 위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승원의 법률가를 찾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승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시간 또한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특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결별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의뢰인께 재산분할을 합당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드렸죠. 

너무 큰 손해는 없도록 잘 방어해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승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뒤, 기일이 잡히는 것을 보며 준비에 나섰습니다. 

재산분할은 아내의 몫을 인정해 주되, 

평균적으로 인정되는 50대 50을 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방어주장까지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도 헤어짐에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며 합당한 재산을 분배받은 뒤 경제적 자립도 이루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편이 본인에게 나을 수도 있다고 설득하였는데요.

조정기일에서도 아내를 달래고 설득한 결과 

아내로부터 부부관계를 종결하는데 동의하겠다는 대답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조정신청 3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아시다시피 쉽게 봐서는 안될 사안입니다. 

유책배우자 측에서 소를 제기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에 

법률가와 꼭 상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에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신다면 

다양한 방법과 가능성을 자세히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녁이든 주말이든 다 가능하므로 편할 때 연락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