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47)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말부부이혼소송 떨어져 있다고 가능하진 않다! 우리는 부부가 되면서 의무들을 부여받게 됩니다. 민법 제826조에도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동거의 의무, 협조의 의무, 부양의 의무 그리고 정조의 의무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혼인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중에서 오늘은 주말부부이혼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주-말에만 만나는 부부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서로 일을 위해서 혹은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자주 왕래를 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식었다는 단순한 이유로는 법원에서 혼인 관계의 청산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주말부부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법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 잠자리거부이혼사유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연인 사이에서도 관계를 맺는 일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스킨십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난다면 단순히 음식이 맞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스킨십과 관련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며,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와 존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서로 추구하는 이념이 맞지 않는다면 만남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대두되는 문제이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부부 사이에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사항도 있는데요. 오늘은 잠자리거부이혼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해당되는 사항은.. 이혼소송반박 소장 받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맨날 말로는 헤어지자, 끝내자 했어도 이렇게 정말 소장을 보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외도를 저지른 것도 눈감아주고, 가정 유지하겠다고 참아온 제게 무슨 염치로 소장을 보낼 수가 있는지···."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받은 의뢰인 분들이 저를 찾아주신 뒤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티격태격하기는 했어도 실제로 부부의 연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것까지는 몰랐던 사람들,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계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그보다 더 다양한 고민거리를 안은 채 저를 찾아주시고 계시지요. 하지만 어떤 경위를 통해 현 상황에 처하게 되었든 결국 할 수..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1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