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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반박 소장 받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맨날 말로는 헤어지자, 끝내자

했어도 이렇게 정말 소장을 보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외도를 저지른 것도 눈감아주고,

가정 유지하겠다고 참아온 제게

무슨 염치로 소장을 보낼 수가 있는지···."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받은 의뢰인 분들이

저를 찾아주신 뒤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티격태격하기는 했어도

실제로 부부의 연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것까지는 몰랐던 사람들,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계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그보다 더 다양한

고민거리를 안은 채

저를 찾아주시고 계시지요.





하지만 어떤 경위를 통해

현 상황에 처하게 되었든 결국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

'이혼소송반박' 뿐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콜중독자가 아닙니다."

억울했던 P씨의 사연




 


조금 더 쉽게 글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승원이

진행했던 이혼소송반박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의 정보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각색된 내용인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P씨는 아내 S씨로부터

혼인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장을 받은 뒤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술을 자주 마시지도 않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알콜중독자에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이라니

말도 되지 않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소장을 확인해보니 S씨는

P씨가 음주를 하지 않는 날이 없었고,

평소 본인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P씨는 회식 자리에 가끔 참석하거나

친구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몇 차례 술자리가 있었을 뿐,





S씨의 주장은 대부분 과장되었고,

S씨가 청구한 위자료 또한

과다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는 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S씨였다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었는데요.





S씨는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취미생활에만 집중하여

가정에 소홀하는 것도 모자라





취미생활을 즐기던 중에 만나게 된

남성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P씨를 유기한 채

가출을 하였고, 그러던 중에

모든 잘못이 P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한 것이었죠.





이에 P씨는 이혼소송반박을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P씨의 경우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일찍이

파악하고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은

가정사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





또는 굳이 이혼소송반박을 할

실익이 없다고 느끼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법원이 바보도 아닌데

저런 거짓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며

소장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원은 말 그대로 "판단"을 하는

주체일 뿐, 직접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재판부는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원고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피고가 이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반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사안이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서,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결국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최초의 이혼소송반박이자

판결의 가장 중요한 키(key)가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고가 A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은 B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

"사실은 A가 아닌 B"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A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듯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혼소송반박을 해야만 하고,





그 유일한 수단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

P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P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P씨를 변호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아내 S씨가 주장하는 P씨의 유책성에

대해 반박하고,





혼인관계까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는 S씨 또한

제공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승원에서는

S씨 또한 혼인관계의 파탄 지경에

일조한 내용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하였고,





S씨가 요구하고 있는 위자료가

심히 부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P씨는 S씨가 요구한 위자료 중

약 5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보셨듯이

이혼소송반박은 소장을 받은

피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또한 진행하고 ,하지 않고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헤아려줄 수 있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내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행복을 쟁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반박을 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