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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이혼사유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연인 사이에서도 관계를 맺는 일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스킨십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난다면 단순히 음식이 맞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스킨십과 관련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며,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와 존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서로 추구하는 이념이 맞지 않는다면 만남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대두되는 문제이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부부 사이에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사항도 있는데요.





오늘은 잠자리거부이혼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해당되는 사항은?






법률적인 부분을 살피기 전에 부부의 의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부가 되고 나서부터 두 사람은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해당 의무는 민법 제82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그리고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부부간의 신뢰를 잃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기도 하죠.





그리고 의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있지는 않지만 성적으로 교섭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정신적으로 교섭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가능한 사안입니다. 





부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사유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라면 동항 6호에 해당되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이 관계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다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이유와 관련한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기 위한 상황은?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단순한 잠자리거부이혼사유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순한 성적 욕구 불만, 맞지 않는 취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맺지 않지만 서로 간의 사이는 돈독하다면 부부 사이가 파탄 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부부간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의 건강 악화나 성과 관련한 기능들에 문제가 생긴다면 관계를 맺을 수 없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만약 좋지 않았던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부부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한두 번 정도 피하는 것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하며 함께 동침 및 관계 맺는 것을 피함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 가능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관계를 거부한 아내"
(*본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ㅎ씨와 아내 ㅊ씨는 결혼 생활을 지속한 지 3년이 된 부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ㅎ씨는 ㅊ씨를 사랑하여 결혼을 하였으며, 부부간의 사랑의 표현 중 하나인 부부관계 맺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ㅊ씨는 일방적으로 ㅎ씨와 관계 맺는 것을 피하였습니다. 초반에는 피곤하다는 이유였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하는 아내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성적인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ㅎ씨는 ㅊ씨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간의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 대화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ㅎ씨는 잠자리거부이혼사유를 들어 ㅊ씨에게 혼인 관계 청산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았습니다. 





 




​법원의 판결 :  혼인 관계 해소, 위자료 3천만원



처음에 말하기를 꺼려 하는 ㅎ씨에게 승원의 대리인들은 비밀을 보장해드린다며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후 ㅎ씨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승원의 대리인은 사건을 분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결혼을 지속한 지 3년 정도가 된 지금 피고인 ㅊ씨는 특별한 사정없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거.부해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ㅊ씨가 지속적으로 피하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유를 묻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ㅊ씨는 응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ㅎ씨는 성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ㅊ씨도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의사표현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ㅎ씨와 ㅊ씨는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인정되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를 이유로 혼인 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부부 관계를 종결한다는 것 자체로 자존심도 상하고 말하기가 꺼려지실 테지요.





어떤 사유이든지 하찮고, 부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뭐든지 본인이 아픔을 겪는다면 그 아픔을 나누고 해결해드리는 것이 저희 승원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의뢰인들과 나눈 모든 이야기는 철저히 비밀 보장해드리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