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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이혼소송 떨어져 있다고 가능하진 않다!









우리는 부부가 되면서 의무들을 부여받게 됩니다. 민법 제826조에도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동거의 의무, 협조의 의무, 부양의 의무 그리고 정조의 의무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혼인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중에서 오늘은 주말부부이혼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주-말에만 만나는 부부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서로 일을 위해서 혹은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자주 왕래를 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식었다는 단순한 이유로는 법원에서 혼인 관계의 청산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주말부부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법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주/말에만 얼굴을 마주하던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하려고 할 때 법원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여야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주 안 보다 보니 마음이 식었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보다 보니 부부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말을 하시며 부부 관계를 해소하려는 사람들은 그저 자주 보지 않아 서로 간의 마음이 소원해진 것으로 이러한 단순한 이유는 혼인 관계 해소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는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행위, 생사불명,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사유라면 부부간의 관계를 종결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인 관계 청산의 방법 






주말부부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해소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부부들 중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협의를 통한 방법입니다.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부부들 중에서 80% 정도는 이 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죠.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만 된다면 관계를 종결지을 수 있지만 자녀의 유무에 따라 1~3개월 정도의 숙려 기간이 지나고 나서 완전한 청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의 방법은 재판을 통한 방법입니다.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서로 의견의 합치가 되지 않아 도저히 해결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의 판단이 필요하기에 송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드는 법정비용과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도 부과되는데요. 부담이 되지만 서로 다툴 쟁점이 많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송사의 진행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며, 다툼의 여지가 남는 경우 항소 등의 이유로 재판이 길어지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세 번째 방법인 조정을 통한 방법은 협의와 재판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더 조율의 시간을 부여해주는 단계입니다. 





만일 1회 기일에서 협의가 되는 경우 별도의 숙려 기간도 없이 곧바로 혼인 관계의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협의만 잘 진행된다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에 많은 부부들인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말부부이혼소송 시 이점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법률 대리인과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떨어져 있던 사이 외도를 저지른 아내
(*본 사례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ㄱ씨와 아내 ㄷ씨는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고향 친구였습니다. 명절에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어 연락을 하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고, 얼마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직장에서 낮지 않은 직급에서 종사하고 있었고, 문제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그만두기에는 서로의 커리어에 지장이 생기기에 각자의 지역에서 일을 하고 휴일에만 보자고 합의를 한 뒤 떨어져 지냈습니다. 





ㄱ씨는 ㄷ씨가 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ㄱ씨는 아내가 보고 싶은 마음에 휴가를 내고 서프라이즈를 해주려 아내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ㄷ씨의 집에는 낯선 남자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ㄷ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주말부부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혼인 관계 청산, 위자료 2,000만원 지급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 ㄱ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로는 CCTV 영상들과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녹취록으로 증명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피고의 사이가 파탄이 났음을 밝혔습니다. 





ㄷ씨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혼인 관계의 청산이 성립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ㄱ씨가 청구한 주말부부이혼소송은 인정이 되어 ㄱ씨와 ㄷ씨의 부부 관계는 해소가 되었고, 아내 ㄷ씨와 상간남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주말부부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입장도 알아야 하는데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의 판단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과 가사에 특화하여 3,000여 건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승원에게 맡겨주신다면 후회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