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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시재산분할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 참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단순히 어제는 부부이고 내일은 남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함께 모아 온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고민을 충분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나는 충분히 노력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인 때도 있지요.
그렇다 보니 이혼시재산분할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10년이 넘도록 이혼 사건만을 진행하다 보니 의뢰인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고민을 하시고, 어떤 점을 가장 염려하시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도 속 시원하게 재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모두 읽어보시고 난 뒤에 여전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개인의 사정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글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방식 중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무엇인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부부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를 대비함에 있어 이혼시재산분할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으로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특성상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다룰 수는 없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끼 두 마리가 한 곳에 당근을 지속적으로 모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데 모여있는 당근 중 어떤 것이 A토끼의 것이고 어떤 것이 B토끼의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부인 각자 경제활동 등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나눌 때는 공동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쌍방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 모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혼시재산분할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대상에 포함시켜 각자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재산 취득 목적의 자금을 보탠 것뿐만 아니라 소득활동이 없는 가사노동 또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가사노동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배우자를 지지하고 내조하는 것 또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추가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 연금 또한 이혼시재산분할의 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의 상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증, 상속, 증여 등의 일방의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때에도 혼인기간이나 다양한 제반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나의 특유재산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혼시재산분할, 어려운 이유는?

 

 

재산분할이 어려운 이유는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데에 있습니다.
각자의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긴 경우 높아지는데 양 측 모두가 높아지므로 사실상 원래부터 기여도가 높았던 사람에게는 그리 유리한 일이 아니게 되죠.

 

 


그런데 또 일방의 사업 능력이나 특유재산이 많다면 한 쪽의 기여도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측의 부모님을 부양하였다면 상대방의 기여도도 함께 올라가게 되죠.
문제는 기여도는 두 사람을 합쳐 100을 넘어갈 수 없고, 결국 누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인정받느냐가 이혼시재산분할의 핵심인데요.
A가 사업을 통해 많은 소득을 발생시키고 특유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B가 A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내조를 열심히 했다면 두 사람의 기여도가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책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본인의 기여도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보아도 될 정도이죠.

 

 

 




은닉과 처분을 막아라!



이혼시재산분할을 다루다 보면 가끔씩 열심히 준비하고, 기여도 책정까지 마친 상황에서 너무나 허탈한 결과를 얻게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아 상대방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이미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린 상황이죠.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니 100%의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재산은 당연히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캐치하여 케어해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위한 가압류와 부동산을 취급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을 즉시 파악하고, 의뢰인이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법조인을 만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저희 법인은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쭉 이혼 및 가사법 사건만을 다루어 왔으며 현재 3천여 건 이상의 승소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승소 사례가 많이 축적된 법인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곳이냐 하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30건 이상의 이혼 사건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본인은 이혼 사건에 특화되어 있다며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자격이니 믿을 만하지요. 그러나 30건의 사건을 진행한 사람과 수천 건의 사건을 진행한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수의 승소 사례, 최소한 10년 이상 한 분야에만 몰두한 이혼전문변호사, 모든 대리인이 이혼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로펌,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야 말로 믿을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 바로 법무법인 승원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산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 저희의 경력이 믿음직스러우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