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신청 늦을수록 혼란스럽기에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의와 관련 없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태어나기 전에도
‘태명’이라는 가칭을 붙여 불려지기도 하지요.
누구에게나 있는 이름이지만
태어나면서 내가 스스로 이름을 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부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이름을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개명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姓)을 바꾸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성.본.변.경.입니다.
오늘은 성본변경신청에 관한
정보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본변경 신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남성일수도, 여성일수도,
아빠 성을 따르기 위해서일 수도,
엄마 성을 따르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요.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는
재혼 또는 이혼 가정의 경우입니다.
성인일 때의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일 때에 비해 굉장히 까다롭고
난도가 높은 편에 속하며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 사이에서는
아빠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수록 성본변경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늘고 계신 추세입니다.
성과 본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민법 제781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관련 제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성본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해 주시는 것 중 하나가
친부의 동의 여부에 관한 것인데요.
성/본/변/경/의 경우 친부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친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더라도
성-본을 바꾸고자 하는 취지가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니만큼
그 효과가 자녀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된다면
친부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재혼 가정의 경우 혼인 신고를 하고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성본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주고 있는데요.
성.본.변.경.이 이루어진 후에
또 다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자녀에게도 큰 정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혼 관계가 최소 1년 이상 유지되고 있을 때에만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 신청을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며
성'본'변'경'을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자녀(사건본인)의 관할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진술서를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대략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종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1개월 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함으로써
성.본.변.경.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어려운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진술서의 작성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성/본/변/경/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명처럼 단순히 글자가 바뀌고,
개인의 신분에만 변동이 생기는 것과 달리
성-본.변/경/은 말 그대로
성과 본이 모두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호적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경우에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기도 한데요.
무분별한 성.본.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본인의 신분을 은닉하는 등의 목적으로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있고
사회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엄연히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법원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공략할 수만 있다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우리 법원에서는 성/본.변.경/을 통해
사건 본인(자녀)의 복리가 증진되고
성을 바꾸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익하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변-경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술서 작성시에는
과거에 기반한 감정적 호소보다는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어떤 복리의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서 없이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육하원칙에 맞게 논리를 갖추어 서술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정이 모두 다르다보니
이런 형식적인 설명 밖에
해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요.
법적 절차와 서류 작성에 서툰 개인이
진술서를 논리정연하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진위와 잘잘못을 가려내는 사건이 아닌,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어떤 부분을 어떻게 부각시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다루었던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녀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 성을 바꿔주고자 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고 본격적인 성본변경 신청을
진행하기시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미 익숙해진 이름을
추후에 바꾼다는 것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아이의 입장에서도 성을 바꾼다는 것은
관계의 명확한 정리를 가장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새 아버지나 새 형제 자매와의 유대 관계를 고려하신다면
부모님의 빠른 판단과 실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성.본/변/경-과 관련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케이스에서
성'본'변'경' 허가를 얻어낸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될수록
이미 걸어 본 사람과 함께 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승원을 믿고 맡겨주신다면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