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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비용을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이혼상담 비용을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나서 비로소 진정한 부부로 거듭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관계가 형성되면서 하나의 가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자신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서로 현실적인 문제, 예기치 못한 문제 등 여러 고려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서로 잘 극복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여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혼인 관계의 청산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법조인의 조언을 들으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때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은 이혼상/담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드는지, 그리고 협의, 조정, 재판 각각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들까요?



이혼상/담이 어느 정도 드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10만원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돈일 수 있지만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실 테지요. 보통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였을 때 현재의 시급으로 따지면 무려 10배가 넘는 이혼상/담을 지불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많은 부담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나의 인생이 달린 문제로 특히나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1분 1초가 급하고 1시간도 보통 사람이 느끼는 정도가 아닌 더 오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서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1시간에 10만원 남짓한 금액이 헛되이 쓰이지 않을 곳을 찾아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지금까지 10,000건 이상의 의뢰인의 사연을 들었으며, 3,000여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는데요. 이와 같이 실력과 경험을 고루 갖추고 의뢰인의 사연에 맞는 방안을 도출해드리겠습니다. 

 

 

 




​협의로 진행하는 경우

 

위의 내용을 통해서 이혼상/담이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할 때 진행할 수 있는 방안 3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협의를 통한 방법인데요. 이별을 하는 부부들 중 70~80%는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해당 방법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 내용으로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방법보다는 덜 복잡하고 비용적으로도 절감이 가능하죠. 
여러 부분에서 편리하기에 그리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하지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정리된 후에 협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재판을 하기 전에 거치게 되는 조정 단계가 있습니다. 조정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재판을 거치기 전에 미리 조정단계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과정을 거칠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조정 단계를 거치게 되면 빠르게는 1~3개월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최소 1회 이상은 출석을 해야 하지만 조정으로 진행하게 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조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법조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이혼상/담에 대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

다음으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할 때 협의 그리고 조정, 조정에서도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판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이혼상/담과 더불어 재판의 진행비를 고려하여 물어보게 됩니다.
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서도 말했다시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부부는 여러 쟁점을 다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조인 착수금은 550~770만원 정도이며, 일부 10%의 성공보수 및 기본적으로 드는 재판금액이 있습니다.
이는 사건, 난이도, 드는 시간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상/담에 대한 이야기와 혼인관계의 청산을 진행하는 과정에 따른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나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