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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피해를 보상받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피해를 보상받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서로에게 남은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현재의 관계에서 발전하기 위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서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법률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후로 서로의 법률적인 대리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부부가 되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민법 제826조에 따라서 협력의 의무,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그리고 정조의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한 가지의 의무라도 위반하게 되면 부부의 관계가 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부부의 의무 중 정조의 의무를 배반하고 다른 이성과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안기는 것은 없는데요.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제3자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남성 대표 변호사인 저 허원제와 함께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1억 이상 정도는 받아야 해요!" 라며 승원에 의뢰를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피해 보상의 금액을 높게 부르십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통상적인 금액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피해를 주장하고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지만 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명이 되는 경우에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의 죄만 보는 것이 아닌 처한 상황과 정황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금액보다는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고자 했지만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지 않은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본인의 피해를 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꼭 해야 할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이유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불안감 때문인데요. 
간남에게 손해배상의 지급을 원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 해당 법률로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229조에 따라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소하였거나 소를 제기한 상태여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폐지가 된 후 민사상의 처벌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상간남에게 소를 제기할 때 부부의 혼인 관계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성에게 소를 제기할 때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승원에서 진행했던 승소 사례 중에서 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지급받았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피해를 보상받은 의뢰인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ㄱ씨와 아내 ㅎ씨는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같아서 이야기도 통하고 함께 아는 지인도 겹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절친한 동료가 몇 명 있었는데요. 집으로 초대해서 밥도 같이 먹고, 술 한잔도 하는 동네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ㄱ씨의 지인이기도 했지만 아내 ㅎ씨의 지인이기도 한 ㄷ씨는 자주 두 사람과 왕래를 하였습니다.

특히나 ㄷ씨는 아내 ㅎ씨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어서 ㅎ씨와 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ㄷ씨의 평소 행함을 보았기에 ㄱ씨는 믿고 의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 ㅎ씨가 회식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술을 못 마시는 아내가 걱정이 되었던 ㄱ씨는 ㄷ씨에게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 되도록 아내가 오지 않자 연락을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ㄷ씨와 아내가 만취한 상태로 들어왔는데요. 뭔가 꺼림직한 느낌을 받은 ㄱ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ㄷ씨와 성관계를 맺는 영상이 메시지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화가 난 ㄱ씨는 ㄷ씨를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재판이 진행이 되고 나서 피고는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ㄱ씨의 부탁으로 회식을 한 것이 전부이며,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승원의 대리인은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 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아내의 문자에 있는 동영상과 회식 당시의 가게 인근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피고는 잘못이 있음에도 죄를 인정하고 않는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 ㄱ씨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2천만원을 지급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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