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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새로운 가족의 인연을 맺는 절차

친양자입양 새로운 가족의 인연을 맺는 절차

 

 

 

 


최근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한 한 조사 결과, 경제적인 여유가 혼자 살기에 충분하다면 굳이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와 사회에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는 해가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국가적으로도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지요. 이는 요 근래에 사회적 분위기나 경제불황, 개인의 가치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감에 따라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해 가고 있지요. 과거에는 성격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 크게 갈등을 겪더라도 웬만하면 참고 이혼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갈등을 무작정 참고 살기보다는 이혼 후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 과거에 비해 우리 주변에서 재혼한 가정을 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형태의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친양자입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서류상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다소 타인과 같이 표기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의붓 부모와 의붓 자녀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다소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재혼 가정분들이 양자입양을 시도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다 보면 서로 피는 섞이지 않았더라도 친혈육 이상의 유대감을 형성해, 법률적으로도 친자녀, 친부모와 같은 법률적 관계를 맺고싶어하는 분들도 이 친양자입양을 고려하시고는 하지요. 대체로 대부분의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인 절차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양절차를 고려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입양 절차를 거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혼 전 부모의 관한 사항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훗날 상처가 될 수도 있으며,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피치 못하게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친양자입양을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친양자입양은 종전의 가족 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고 현재의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갖고 양친의 성본을 따르게하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이렇듯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조건 심사가 까다로워, 이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양자 입양 절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혼 부부의 혼인관계를 1년 이상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의붓 자녀가 반드시 미성년자 하여야 하며, 친부모의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승락 또한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의견 청취까지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시행 되어야 하지요.



이처럼 친양자 입양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젠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이 입양 절차에 있어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부분인 친생부모의 동의는 일부 예외적인 조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이 조항에 해당할 경우 친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 것이지요.

 

 

 

 

 


만약,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면접교섭을 향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또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여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친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친양자 양을 허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친생부모의 학대나 방치 또는 유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이 사실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법원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 절차는 한 개인의 신상정보 및 한 가정의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위와 같은 검증에 있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당사자들의 입양동기나 현재의 양육 상황, 의붓자녀와의 가족 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조사하여 깊은 숙고 끝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뢰인은 사건본인과 계부관계이지만 아빠와 아들로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이 여러 편견과 불편함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공부상, 법률적으로도 완전한 부자관계를 형성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저희 승원은 사건본인의 친부는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사건본인의 소식을 문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사건본인은 의뢰인을 친생부로 인지하며 성본변경도 허가 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했고,이를 바탕으로 사건본인이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행위는 모두 사건본인의 복리와 정체성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승원의 조력 결과 이러한 아버지의 따듯한 마음가짐이 법원에 인정받아, 본 친양자입양 신청은 무사히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예는 기존의 호적관계가 아이의 성장에 끼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친양자 절차를 밟은 사례입니다.



본의뢰인은 남편과 재혼하여 남편의 미성년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성장해갈수록 재혼가정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이의 정체성확립과 복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계속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아이를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아이의 친부에게 의사를 타진하여 친양자입양 신청 동의를 받아내었고, 이와 함께 미성년자인 아이의 복리와 장래를 위하여 사건본인을 의뢰인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이 아이를 본인의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친양자 입양절차는 그 개념이 매우 심플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절차를 시행하는 내내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다년간의 업무 수행 경험을 통해 이러한 절차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고 신속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혼 상대의 자녀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어 친양자입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승원을 찾아주세요. 숙련된 노하우의 가사 전문 변호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