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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변호사 손해배상을 꼭 받아내야 한다

상간녀소송변호사 손해배상을 꼭 받아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깝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크고 작은 배신을 당해왔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이와 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입은 상처는 그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할지라도, 사고나 사업 실패 등과 같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보다도 더욱 오랫동안 사무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그러한 실망감을 안겨준 배신자다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강하게 오래 남아 극복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 줍니다. 

 


그저 가까운 남이 안겨준 상처로도 이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랫동안 경험해야만 하는데, 만약 자신의 가족, 자신의 남편이 자신과 가족을 버리고 배신을 하였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배우자와 이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혼을 통해서 반성을 하게 될지 아니면 상간녀와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확신할 수 없고, 이혼을 한 후에 주변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그냥 부담이 됩니다. 더군다나, 직장을 오랫동안 그만두고 있었을 경우에는 이혼 후에 생활을 위해 직장을 구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지요. 

 

 

 



 
요즘 우리사회는 일류 대학을 갓 졸업한 재원들조차도 취업할 자리가 없어 아주 보잘것없는 직장에 겨우 들어가거나 백수로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 연령을 이미 훌쩍 넘어버린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을 할 때 자신의 자녀들도 함께 데리고 갈라서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은 더 더욱 심해지게 되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을 한다는 선택지도 쉽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배신하고,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곁에 두고 한 집안에서 산다는 것 또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아무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빈다 한들 한번 그러한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또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상간녀와 헤어졌다고는 해도 자신이 모르게 은밀하게 두 사람이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 같으면 상간녀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감옥살이를 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정되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강력한 대응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와 같은 상황에 경험이 많고 조예가 깊은 상간녀소송변호사를 만나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이혼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잠깐 관련된 소송까지 모두 총괄하여 전문적으로 다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 상.담을 받는 것보다도 현실적이고 영양가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주변에 배우자의 바람기 이로 인해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개인적 경험을 물어 도움을 받아 보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그 개인의 케이스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변호사는 상간 및 그로 인한 이혼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1년 365일 매일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간 케이스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 케이스에 적합한 맞춤 해결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상간 이혼소송과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모두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만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남편에게 모든 혼인파탄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간 이혼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모두 원하는 대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기 전에 이미 각방을 쓰거나 별거를 하고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거나,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자신이 갖고 있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좀 더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생활고나 남편과 상간녀의 결합 등이 걱정 된다면 일어난 경우에도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은 보류해야만 하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상간녀에게 후회를 안겨주고 다시는 남편과 만날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고 싶을 때에는 상간녀소송변호사와 세밀한 전략을 구성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만이라도 따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존재했으면 인지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남편을 상대로 상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고, 3년이지나 가게 되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이 모두 지나가기 전에 확실하게 마음을 다 잡고상간녀소송변호사와 확실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상간녀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상간녀에게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게 되면, 상간녀는 그 금전적 손실과 사회적 불명예 때문에라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서 상간녀소송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원 받아 법정으로부터 판결 받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하고서도 원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한결 받게 되는 손해배상 위자료는 대체로 천 만원에서 2천 만원 사이로 책정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부담을 별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가급적 상관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상간 이혼 소송을 상간녀위자료소송과 함께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를 낮게 판정 받아 위자료를 매우 적게 책정 받거나 원 했던 판결을 받아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간녀소송 진행하기로 결심했을 때는 상간녀 소송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상간녀소송변호사와 심도 깊은 상.담을 나눈 후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상간녀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은 오랜 세월 다양한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를 거두어 온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상간녀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매우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답안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 외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