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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명예훼손, 불리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상간녀명예훼손, 불리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알게 된 외도 사실. 사실이 아닐 것이라 애써 부정을 하지만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을 두고 다른 여성과 사랑을 나눈 남편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지만 그러면서도 함께 외도를 저지른 내연녀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들끓어 오르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람피운 여성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경우인데요. 



왜 이와 같은 행동을 실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직접 전화나 대면을 하는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에서 원만한 대화를 하기란 어렵죠.
또한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은 자신을 위해서 삼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상간녀명예훼손을 한 경우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내용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와는 다릅니다.

 



상간녀명예훼손하는 것을 생각하면 대부분 주인공과 내연녀가 대립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생각하게 되죠.
주인공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의 회사를 찾아가거나 공공장소에서 그녀의 불륜 사실을 발설하여 모욕을 주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통쾌하고 묵은 음식물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이는 드라마일뿐 실제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먼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가족에 대해 협박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협박을 하고 그를 실행에 옮겨 상간녀명예훼손을 할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형의 정도는 중해지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내연녀를 직접 대면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원고의 행위로 위자료 감액된 사례
(*각색된 내용입니다.)



피고 A씨는 원고의 남편 B씨와 만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학원에서 만나게 된 사이인데요. 두 사람은 같은 동네 출신이라는 것으로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해진 후 함께 학원을 다니면서 호감을 갖다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B씨는 어느 날 A씨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불렀고, 자신에게 여자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이는 아니라면서 A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기 위해 헤어지겠다고 말을 하였고, B씨를 믿은 A씨는 그래도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아내가 회사로 찾아와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협박을 하더니 모든 회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A씨의 불륜 사실을 발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행동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는데요. 그 중간에 B씨의 아내는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녀명예훼손을 당한 것도 모자라 과다한 위자료 청구한 것에 대해 억울했던 A씨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았습니다. 

 

 

 




A씨의 이야기를 듣고 승원의 대리인들은 사건에 대한 분석 및 재판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에 관한 것은 사실은 맞으나 원고의 남편 B씨가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A씨에게 찾아와 협박을 하였으며, 이를 실행하며 공공장소에서 불륜 사실을 알림으로써 A씨는 심각한 상간녀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과 모욕을 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피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입증 자료를 통한 결과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75%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간녀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청구한 위자료가 감액이 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승원에서 진행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대면하여 해결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주장하여 높은 위자료를 산정받는 방법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거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액은 3천만원 이하 정도로 책정됩니다. 
이처럼 법률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리한 행동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감액시키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법원이 판단하기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청구한 금액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상간녀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자신의 화를 잠시나마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사안임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받기 위해서 3천 건 이상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승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리고 웃음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