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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위자료 나의 권리를 되찾는 방법

재판이혼위자료 나의 권리를 되찾는 방법

 

 

 



​벌써 2021년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모두 남은 한 해의 계획 잘 세우셔서
뜻깊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엊그제만해도 무덥던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가오며
갑작스럽게 선선해졌습니다.
부부의 사이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는 서로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며 고통을 겪기보다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인 관계를 청구할 때
본인이 겪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이혼위자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과는 다르다!



간혹 재산분할하는 것과
재판이혼위자료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인 관계를 청산할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차이점을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배우자가 잘못했으니까
재산도 제가 더 많이 가져야 하는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상대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을 더 많이 분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할 때는
가장 크게 고려되는 점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끼친 기여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유책사항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책성보다는 기여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반면에 재판이혼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해 본인이 겪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유책성을 부각시키며
그로 인해 본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입증함에 따라
피해보상의 많고 적음이 산정되게 됩니다.
이처럼 두 항목은 각각
다루는 쟁점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상대가 책임이 있다하여
본인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 항목에 맞는 입증자료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책의 사유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사유인데요.

 



우리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4. 자신의 가족을 대하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 생사불명인 배우자
6. 기타 혼인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칭하며
이를 근거로 재판이혼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의 입증이 중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잘못을 했더라도
근거자료가 없다면
보상받으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라면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목록,
숙박업소를 드나든 CCTV 또는 출입기록,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 등이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병원 진단서 혹은 주변인의 증언 등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 증거는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재판이혼위자료의 증거 수집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홀로​ 견딘 의뢰인 김 씨의 사연"
*본 사례는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김 씨와 남편 이 씨는
결혼 생활을 한 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신혼 초부터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남편의 폭력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한없이 다정하던 남편이

결혼을 하고나서부터 돌변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인과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또한, 상사에게 혼나고 와 기분이 안좋은 날이면
아내인 김 씨에게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골절상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가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의 부당한 대우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아픔을 호소했지만
남편 이 씨는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남편의 심한 폭력으로 인해
아내는 또다시 상해를 입게 되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김 씨는 혼인 관계의 청산과
재판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아픔을 호소하는 하며
상황을 설명하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승원의 대리인들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자

이 씨는 오히려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폭언과 욕설 그리고 폭력을 일삼았다는 점,
아픔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점,
상해의 피해는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 김 씨는 높은 수준의 금액인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배우자의 잘잘못을 따지며 입증을 해야 하지만
본인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서로 적이 되어
법정에서 다투는 심정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러나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으시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 더 슬픈 현실입니다.

 


당신이 지치지 않을 수 있수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곁을 지켜드리는 승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