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난 정말 너무 억울하다면
상간녀소송피고 난 정말 너무 억울하다면?
가정파탄범이라는 사회적인 지탄은 물론 누군가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상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상당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그렇게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면 현재로서는 과거와 달리 형사적인 책임은 피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보상, 다시 말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책임까지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해야 할 부분은 무조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혼인파탄의 주요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인 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례를 알아보기 앞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텐데요. 일반적으로 해당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여기서부터 진행방향에 차이를 두게 됩니다. 그 중요한 쟁점은 바로 상대방이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아니면 몰랐는가 입니다. 알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것과 전혀 모른 상태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전혀 모른 상태에서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소 어려 보이는 한 여성이 법무법인 승원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저 가볍게 만난 것이 이렇게 법적인 문제를 다투어야 할 정도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매우 당혹스러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가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이ㅁㅁ입니다. 저는 요즘 유행한다는 어플을 통해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두 살 위의 대학생이라고 본인을 소개했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금방 연인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2개월 정도 만났을까요? 그 날도 남자친구 김ㅁㅁ와 데이트를 하는 중이었는데 황당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정말 짧지만 머리 속에 콱 박혀버렸는데요.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라고 딱 한 줄만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두려움에 계속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기어이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간격으로 한 번씩 문자가 왔고 마지막에는 결국 김ㅁㅁ은 애 딸린 유부남이야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 문자를 받았을때에도 역시나 같이 있던 상황이었기에 바로 보여줬습니다. 매우 화를 내면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스토커가 있는데 꼭 자신이 여자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알고는 상대방한테 이런식의 문자나 전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고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한 채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오빠와 그대로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는 그리 쉽게 끝낼 수 있는 사이가 아니였습니다. 그 문자 속 이야기는 전부 사실이었고, 저는 어느 순간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 대학생에 두렵기도 하고, 이 사실을 아시면 부모님이 많이 혼을 내실 것 같아서 언니에게 이야기를 하니 저를 이끌고 이 곳으로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2개월간 연애를 했고, 상대 남성은 실제 20대 중반의 대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감춘 진실은 고등학교 시절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남들보다 일찍 했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며 지냈지만 아내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현재는 육아만을 전념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실제 해당 의뢰인 외에도 이미 수차례 전적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미 상간자소송이나 혹은 만남을 끝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는 이골이 난 상태였습니다. 승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이미 수차례 전적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밝히지 않는 이상 가벼운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결혼유무나 아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 더불어 다소 이른 나이에 모든 것을 한 만큼 주변에서는 쉬이 볼 수 없는 케이스이기에 이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나 그간 남성이 한 행동을 보면 한 치의 의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미 의뢰인 이전에 여러 차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혼인파탄의 위기는 여러 차례 맞아왔고 이를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전가 할 수는 없다는 부분과 더불어 의뢰인 역시 또 다른 피해자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천만원의 위자료는 전액 기각이 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서도 역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고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남성이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숨겼으며 조금도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상간녀피고가 되어버렸다면
이미 모든 사실을 알았지만 감액이 된 사례
이어 만나보게 될 사연 두 가지는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청구된 금액이 상당수 감액되었던 경우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사연
‘이미 둘의 사이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연애를 시작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1년간의 연애를 진행해왔고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내 분은 이 사실을 알고 충격과 배신감이 엄청나다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러웠는데요. 사실 저와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 이미 아내 분께서는 3번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첫째 아이 때문에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버티고 있던 그 남자는 결국 전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중 태어난 둘째로 인해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소송 중에 있고 둘째에 대해서는 친자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기간 중 뒤늦게 저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저에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본인의 행동은 정당하지만 저와 그 남자의 행동은 파렴치한 것이라 주장하며 엄청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B씨 사연
‘뒤늦게 저에 대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저에게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인연이 시작된 것은 약 3개월 전이었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이혼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이프와는 신혼초부터 이미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결국 현재 3년차인데 협의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비슷한 아픔이 있던지라 금세 가까워졌는데요.
문제는 그 사람의 와이프가 사실을 알고는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까지 찾아와 위협을 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3차례 정도 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저도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사이에 괜히 끼어들었나 싶다가도 그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감정이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얼마 후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소송이 진행된다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례에서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면 이미 혼인파탄은 상간자와는 크게 관여되는 부분이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제 3자에게 묻는다면 그 것은 오히려 부당한 처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부간의 정조의무는 지켜야 할 부분이 맞지만, 이미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서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과연 온전하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사례에서 상대방은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이미 둘 사이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자면 아내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판단하였고 친자확인 결과 현재 남편의 아이가 아닌 부분을 감안하여 상간녀소송피고에게 다시 말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두 번째 사례에서는 총 5천만원의 위자료 금액을 청구하였는데요. 승원측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과도하다고 판단을 하여, 이미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다는 부분과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협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일부 사람들이 알게 된 부분 등을 따져 5천만원 중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케이스들과 같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모두 지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미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혹은 오랜 기간 별거 중인지라 거의 남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면 과도한 금액의 청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액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승원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이 된 경우 다소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만큼 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무대응으로 있을 경우 이러한 부분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청구된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