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불륜 이혼소송 배신의 대가를 치를 시간
안녕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해가 쨍하고 떠있는 날을
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기분의 탓이 아니라
실제로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우울한 감정을
더욱 강하게 느낀다고들 하죠.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또 이에 대해 대처할
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이라면 얼마나 서글프고 힘드실까요.
우리나라에는 엎친 데 덮친 격,
외국에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듯
좋지 않은 일은 항상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무너져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고 보내기에
이 시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편불륜 이혼소송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빠른 시일내에 진행을 해야만 하죠.
오늘 이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신뢰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죠.
사랑하는 사이라고 다를까요?
이미 법률 상의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다르게 받아들여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오히려 가족이었기에, 남편이었기에,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신뢰를 깨뜨린 데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징역형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분노를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남편불륜이혼소송을 통해 내게 상처를 준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본인의 상처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참 그렇습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때문에 배우자와의
평생을 기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감정이 무너졌을 때
돈으로 보상받아 상처를 달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스운 일이죠.
그러나 상처를 달랠 수 있는 수단이
위자료 청구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방법이라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불륜이혼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것인지부터 파악해야겠죠.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
6가지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의 제기와 이로 인해
고통받게 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죠.
물론 당사자끼리 의사를 합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는 법원이
원인을 묻지 않고 있기에 특정한 사유를
충족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없을 만큼 깊어진 상황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해 의견을 한 데 모으는 것이
과연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남편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민법 제840조 제1호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때에는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외도는 명백히 부부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일방적인 유책사유에 의해
평생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고,
어쩌면 평생 끌어안은 채 살아야 할
상처를 입은 현 시점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만을
단절해야 한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겪은, 그리고
앞으로도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야만 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는데요.
물론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심증이 있다고 하여 남편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심증만으로 사건을 진행한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실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의부증 증세가 있는 것처럼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의 수집입니다.
우리 법원은 증거로써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여
오히려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심지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지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들어본 뒤에
채증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불-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시는 이미지는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생각처럼 좁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인정되어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기에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외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민법은 기혼자가 제3자와 일반적인 범주 이상의
정서적 교감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잡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단순한 스킨십이라고 여겨질 만한 행동들도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남편불륜이혼소송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증거들은
마음 먹는다면 일상 속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의 당사자들이 나눈 카카오톡 혹은
문자와 같은 메신저 대화 기록, 통화 내역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부정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연인 관계로 보일 만한
애정표현 혹은 애칭으로 서로를 부르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들은 육체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텔 등과 같은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블랙박스, 카드 이용내역 등을
활용하여 남편불륜이혼소송의 증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소해 보이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수집 과정에서 종종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증거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될지의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수집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비밀 침해죄 등에 의거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남편의 외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부터 그 진행에 필요한 여러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총론에 불과할 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증거로 활용 가능한 것들,
사건의 진행 과정, 추가적으로 가할 수 있는 제재 등
한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더라도
오늘의 포스팅과 맞먹는 분량의 글을
작성해야 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하려는 생각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였다가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본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 측에서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몰고 가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대리인과 한 번 이상 상의를 거치고 조력을 얻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는
소-송은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홀로 사건을 끌고 가기에는
심신이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2천 건이 넘는 사건에서
승리를 거두며 의뢰인 분들께 만족을 안겨드려 왔습니다.
1만 건이 넘는 압도적인 수의 상-담을
진행하며 수많은 의뢰인들의 케이스를 분석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노하우로 활용하여
더욱 노련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원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당신의 손에 쥐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