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기간 단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혼을 할 생각을 하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과 창피한 이혼 사실이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청첩장을 돌릴 때만 하더라도 자신과 조금이라도 연이 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평소에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결혼 사실을 알렸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지게 될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돈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큰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이런 문제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원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단 하루 결근을 하는 것만으로도 눈치가 보이고 인사고과에 마이너스가 되어서 직장에서 도태되기 쉽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휴일까지 미루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대기업에서는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하루 이상 쉬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할 정도인데,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 기일 때문에 몇 번씩 회사를 빠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혼 때문에 피폐해진 인생이 더욱 고달프게 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 얘기를 꺼냈다가도 얼마 동안 알아보다가 이와 같은 현실의 벽에 부딪쳐서 이혼을 포기하기도 하고, 다소 억울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협의이혼을 진행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자신에게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재판이혼소송기간을 가장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을 해야 할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지속하게 되면 사소한 일 하나로도 쉴새 없이 싸우게 되는 불행한 생활을 지속해야 하게 되고, 불공평한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불공정한 조항들을 곱씹고 후회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렵게 정한 협의사항을 가지고 이혼을 한 전 배우자가 소송을 걸어오기도 하지요.
협의 이혼을 해서 결정한 협의사항은 변호인을 통해서 그 상세한 세부내역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공증 받지 않는 한, 어느 한쪽 배우자가 이후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로 재산 분할 문제나 양육권 문제 같은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을 절약 하려고 했던 결정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소송에 허비하게 되지요. 이것은 곧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혼 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의지만 있다면, 재판이혼소송기간을 매우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혼조정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혼/조정/신청은 재판이혼을 진행하기의 바로 앞 단계로, 이혼에 대해서 이혼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사용 가능한 이혼방법입니다. 조정신청은 그 신청 절차나 진행 방식이 다른 어떤 이혼 방법보다도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아주 빠르고 편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한 것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지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재판이혼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 기일에 자신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그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이혼 당사자가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혼조정신청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본인 대신 변호인을 대리로 내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양육권 문제 같은 것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참여해서 그 결정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더 좋지만, 특별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이혼소송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조정이혼은 이렇게 모든 절차를 본인 출석 없이 자신의 대리 통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주변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할 필요도 없고, 1년씩이나 걸리는 이혼 소송이나 3~6개월 정도 걸리는 협의이혼 보다 빠르게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걱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혼소송을 권해 드리기 보다는 조건에 따라서 이혼조정신청과 같이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의뢰인 분들을 생각하기에 이러한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혼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손해를 보거나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저희 이혼소송 전담 변호인들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모든 의뢰인 분들의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정 당신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상.담 전화 주세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를 대비한 위생 안정책도 철저하게 갖추어 놓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 마시고 상.담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