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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재산분할 좋은 결과 얻으려면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좋은 결과 얻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 K씨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중이시고,
차분하고 조용하신 성격의 젠틀한 신사분이셨습니다.

20대 때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아내 H씨는, K씨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집안 등, 조건을 매우 만족스러워 했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 이후에는 가정생활에 관심이 없고,
경제적인 활동도 전혀 없었으며,
늘 친구들과의 모임과 쇼핑만이 주된 관심사였죠.

하지만 K씨는 한 번 이룬 가정을
끝까지 잘 지켜내고 싶어
항상 가정생활과 아이들에 최선을 다했고,
회사 생활 또한 충실히 수행하여
50대의 나이에 임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도,
항상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태도는 외로운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었고,
딱 한번의 실수로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H씨는
마치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증거들을 수집하여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 소송과 더불어
과다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누구보다 더 안타깝고 슬펐던 의뢰인 K씨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사실과
열심히 살아 온 본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피고가 되었다는 충격에 크게 낙담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더하여, 주변에서 사람들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여
그 동안 본인이 축적한 부와 재산을
모두 뺏길 수도 있다고 첨언하였기에 불안한 감정만이 
더욱 더 커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승원의 대리인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셨던 K씨는
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되셨을까요?



이는 유책배우자재산분할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책주의가 무엇이기에
외도를 한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불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일까요?



전 세계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들에 따라 
각각 다른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첫째,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유책주의는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만든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자는 주의입니다.



이는 평온한 가정의 존재와 유지를
가장 큰 법익으로 여기는 나라들의 법원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주의입니다.



본인이 외도 및 부정행위를 저지른 뒤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장기간 파탄난 가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복수를 위해
억지로 혼인 관계의 형식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둘째, 유책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인 파탄주의입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면
부부 중 누구라도 법원에 
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의이죠.



이는, 가정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
전자와는 달리, 개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것에
조금 더 큰 가치를 두고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인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이로 인해 가정이 오랜 시간.
정상적인 형태로 유지되지 못하였고,
현재 이미 혼인관계의 실체가 사라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형식만 남은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 수준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본인이 혼인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그러나 재산을 나누는 과정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위자료)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통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수준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중의 대다수가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이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재산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가 아니라,
부부 각자의 기여도입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을 만드는 데 있어
각자의 노력 부분을 얼마만큼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죠.

 

 

 




기여도 산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고려하게 되는데요.



첫째,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얼마를 투입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분배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유재산의 문제와
전업주부 기여도 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이혼 이후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자녀 양육이나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얼마만큼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지 부양적 요소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게 한 것에 대한 배상적 요소가 마지막입니다.

 

 

 




이 세 번째, 배상적 요소에 대한 염려로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서
매우 불리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배상적 요소는
유책성이 있는 자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점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여도는
혼인 기간동안의 각자의 소득과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대한
경제생활, 가사노동, 육아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이혼 후에 어떤 수준으로 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총체적인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에 이르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본인이 그 동안 노력한
모든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유책배우자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를 모르고 있어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재산의 배분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면
위자료의 산정은 본인의 유책 사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결혼 생활 동안
경제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인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 데에 있어서
누가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기여도를
따지게 되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그리 크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부정행위 등으로로 인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배상'의 의미인 위자료는,
그 책임 소재에 따라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부부 사이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질 때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 금액이 책정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유지, 증식한 자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을 통해
정당하게 본인의 몫을 나눠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부터 겁을 내어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사례의 의뢰인 K씨가 받은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인 H씨는 K씨의 외도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유책배우자인 K씨는 부부 공동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라는 주장을 제시하였으나,
혼인 생활동안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사람은 K씨이며, 충실한 가정 생활과
자녀들에 대한 성실한 양육,
그리고 재산 형성과 증식 과정이
오로지 K씨의 노력들로 이뤄진 반면에,
원고인 아내 H씨는
공동 재산에 대한 형성,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가 미미하고,
친구들과의 잦은 해외여행과
쇼핑들로 재산을 소진하고,
자녀들의 양육 참여도 저조하여,
그 기여도가 현저히 낮음을
유책배우자재산분할 과정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H씨와 K씨의 이혼이 성립하였고,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있어서는,
K씨의 압도적인 기여도가 인정되어
부부 공동 재산의 70%를
K씨가 확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이혼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이
되었다고 해서 미리 이 상황이나
대응을 겁내어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들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들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로펌으로
2,200여 건 이상의 사례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