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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인정받는 방법은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인정받는 방법은

 

 




요즘 많은 취업 준비생들은
공직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인기가 많고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공직자를 배우자로 둔 사람들은
혼인 관계를 청산할 때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핵심 1. 자산 분배의 대상 및 인정은?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의 입증입니다.
또한 자산을 분배하는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먼저 자산 분배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하면서
가장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자산을 분배할 때입니다.

각자 자신이 더 많은
자산을 나눠갖기 위해 다투게 되지요.



그러나 이때 자신이 나누고 싶은
자산을 골라서 나눌 수 없습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함께 공동으로 축적한 자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특유 자산에 해당하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본인이 스스로 형성, 증식한
자산에 대해서는 분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의 경우
개인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만
퇴직금과 더불어 연-금에 대하여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자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다면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인정해주어
30~50% 정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예외적인 것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2. 요건은 무엇일까?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여도의 입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혼인을 한지 5년이지만
서로 별거를 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5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배우자의 공직 생활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직자임은 당연한 것이며

공직자로서 재직 기간은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3. 수급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나이인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혹여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시점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미리 수급자의 지위를 획득해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요건을 확인함과 동시에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 후
자산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몰라서
이미 기한이 지난 후 청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위의 내용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기여도를 인정받다!"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정 씨와 남편 한 씨는
결혼 생활을 한 지 11년 차 부부입니다.
한 씨는 공직자로 생활하고 있었고,

정 씨는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서부터
사소한 것으로 시작하여
공동 자산을 사용하는
금전적인 부분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금전적인 부분으로
자주 다투었던 정 씨와 한 씨는
이번 일을 통해서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현재 생활도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이전에 망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는
남편의 발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자
이를 발단으로 두 사람은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로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였지만
자산을 분배하는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씨에게 연/금을
분배해달라고 하였지만 한 씨는 거부했습니다.



남편과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자
정 씨는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승원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모든 요건의 성립!"

 



승원의 대리인들은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을 원하는 정 씨의 요청을 듣고
가장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한 씨가 공직자로써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다는 점,
한 씨와 정 씨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금의 수급자 연령인 65세가 되지 않았지만
혼인 관계를 청산한 후에
수령 가능하도록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자산을 분배할 때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같은

특유 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분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전업주부였던 정 씨가 한 씨와의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지금까지 한 씨가
직장에서 원활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집안 일과 양육을 
맡아 내조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결혼을 한 후
모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승원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정 씨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자산을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산을 분배하기 위해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