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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이혼, 승소를 원한다면 확인해보세요

배우자외도이혼, 승소를 원한다면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외도이혼소송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유의미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아래 이와 같은 사안을 통해
부부관계 해소를 진행한
의뢰인 분의 실제 사례도 담아냈으니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이 사안을 통해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면 혼인관계 해소를
고려해보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본인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불륜을 일삼았을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가정 하에
가정법원에 법률혼 해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한 유책사유를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유책배.우.자.'에게 ​본인의 유책행동 때문에
원고가 혼인파탄에 이르기까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소송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대의

위자료 산정을 판결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정확한 부분은 법률 대리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법원으로부터
부부의 법률혼 해소 성립은 물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불륜을 행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행인 점은,
이 사안을 증명하고자 할 때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이성과 간통에 이르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법원은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부부관계를 저어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시,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부정한 행동'은
다른 이성과 육.체.적.인.관.계.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눴을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부부 중 일방과 다른 이성이
간통에 이르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


- 부부 중 일방과 상간자가 다정히 함께 찍은 사

- 부부 중 일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본

 

- 부부 중 일방이 상간자와 음란한 대화를 이어간 정황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위해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K씨의
사례를 짧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의뢰인 K씨는 남편 L씨와
2002년에 혼인신고를 한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K씨는 혼인 후 전업주부로,
남편 L씨는 중소기업 임원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해왔는데요.
L씨는 혼인 후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귀가시간이 점차 늦어졌습니다.
더불어, 출장을 이유로
집을 비우는 경우도 다수였는데요.


K씨는 어느 날 L씨가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K씨는 남편인 L씨에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내연관계를 정리해 달라'라고 요청했었지만
L씨는 K씨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대응하며
뻔뻔한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K씨는 다른 이성과 불륜을 행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당당한 태도를 일삼는 남편 L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주셨던 상황입니다.

 

 

 




승원은 법정에서
피고가 혼인기간 중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지속했으며,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법률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피고는 그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던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전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내연녀와 주고받은 
음란한 문자 메시지 일부, 전화통화기록,
피고가 내연녀와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확보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법원은 K씨와 L씨의
법률혼 해소를 명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피고가 내연관계를
정리할 의사가 없었던 정황과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사실을 근거로
L씨가 혼인파탄의 책임자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L씨가
원고인 K씨에게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과 통상적인 수준의
재산을 분할해 줄 의무가 있다고명령했습니다.



원고인 K씨가 남편인 L씨에게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배우자외도이혼소송시
L씨에게 일방적인 유책성이 강했을 뿐 아니라,
L씨가 본인의 불륜 사실이 발각됐을 때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한 정황이 없었으며,
오히려 아내인 K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법원이 명하는 
손해배상금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산정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배우자외도이혼소송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불륜을 행했을 때,
부부관계 해소를 원한다면

살펴봐야 할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승원을 찾아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 및 가사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법률혼 해소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주신다면,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