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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정말 쉽게 알려 드립니다

재판이혼절차 정말 쉽게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평생 다른 환경에서 생활을 해 왔던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서로 상처를 주며,
결국 혼인관계를 해소하곤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와 헤어짐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 큰 다툼이 없다면 소송, 
즉 재판이혼절차까지 진행할 필요 없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쟁점에 대해,

혹은 이-혼 자체에 쌍방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
“민법 제840조를 만족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느냐가 그것인데요.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의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남편/아내가 외도를 한 경우

◦ 남편/아내가 악의의 유기를 한 경우
(생활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거나
 가출을 하여 가족을 방치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 남편/아내 또는 그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이 남편/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남편/아내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성격차이, 음주, 잦은 외박, 쇼핑중독,
SNS 중독 등이 다양한 사유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꼭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제기 ▶ 변론 ▶ 조정절차▶ 변론 ▶ 판결 선고 ▶ 신고



아무래도 재판이라는 단어, 속성 자체의
무거운 느낌으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조정절차를 소송 전에
반드시 한 번 이상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성립된다면 그 이후의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라면,
해당 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단기간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모두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갈등이 극심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정기일에 상대방의 의견에 맞춰
본인의 주장을 조율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함으로써

재판이혼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까지 모두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게임중독 아내, 의뢰인 T씨의 이야기”



의뢰인 T씨는 아내 F씨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 한 명을 두고
생활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F씨가 집안의 경제권을 갖고,
재산을 관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F씨는 게임중-독으로 인하여
부부공동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가족의 주거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게임 비용에 사용하였습니다.

아내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가족들 몰래 대출까지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고,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
“다양한 쟁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낸 승원​”



먼저 각종 증거 및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와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게임중독이 가정파탄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하였으며,

의뢰인 T씨가 홀로 벌어온 재산을 
아내가 게임에 모두 소비하여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재판이혼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내의 유책행위를 부각시키는 데에 주력을 쏟았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아내 F씨는 게임중독을
치료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기에
어린 자녀와 함께 하게 된다면
방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은 의뢰인 T씨가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도
의뢰인 T의 아내 F씨의 유책행위를 인정해
혼인관계의 해소를 성립하였습니다.

 

 

 

승원과 함께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 T씨는 아내 F씨로부터
위자료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고,
아내가 반소한 재산분할을 1억원 이상
감액을 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매달 양육비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를 원하시나요?"



가정 내의 불화의 종류와 그 정도는 
가정마다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재판이혼절차도 각 사안의 특성과 차이에 맞게 접근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처럼 하나의 사건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파악하여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수천 건이 넘는 소송을 대리하면서
각 사안 별 핵심을 파악하여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획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의뢰인 분들이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는 것, 
그리고 2천 건이 넘도록 쌓인 승소에 대한 기록들, 
이는 법무법인 승원 대리인들의 
실력에 대한 방증일 것입니다.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승원

행복한 미래를 다시 한 번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