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재산분할 그 기준은 무엇
유책배우자재산분할과정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불리한 걸까?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도저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살 수 없을 때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대다수의 분들이 성격차이를 이유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만 한편에서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한 상대방의 책임을 물으며 그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재산분할 과정에 있어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혼인파탄의 책임은 무엇?”
본격적으로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그렇다면 혼인파탄의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제 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혹은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부부사이에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직계존속과 갈등이 심각하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에도 충분히 결혼생활을 끝낼 수 있는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려 3년이 지난 경우에도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에서조차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로 인해 다시 말해 어느 한 쪽의 책임으로 인해 그 관계에 깨져버렸을 때 남남이 되는 과정에서 함께 가지고 있던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고부갈등, 저도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문제로 본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가장이었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외벌이 중이었고 슬하에는 2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고부갈등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대학시절부터 알고 지내다가 졸업 후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 보다 이른 나이에 하는 결혼이었고, 저희 집에서는 당시 반대를 조금 심하게 했었습니다. 제가 외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처가집의 경우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형편이 상당히 좋지 않아 아내가 거의 가장역할을 하고 있었던 만큼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크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설득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였는데요.
문제는 그러면서 처가집은 저에게 일정부분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 사이 처남이 두 차례 큰 사고를 치는 바람에 목돈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아시고는 아내와 저희 어머니 간의 갈등이 보다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면서 아내에게 다소 자존심이 상할 만한 말씀을 이어 나가셨고 아내는 이래저래 힘든 상황에서 그런 말까지 들으니 둘의 갈등은 도저히 협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시댁과 연을 끊겠다는 선언을 했고, 저는 적어도 할 도리는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부분 부모님의 도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게 나오는 아내가 어쩔 때는 이해가 되지만 어쩔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희는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저에게 재산의 절반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이도 본인이 키울 테니 양육비 일체를 저보고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제 나름의 희생을 했던 것 같은데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내분께서는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이혼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받고 승원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처가댁에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시작된 갈등이었고 일정부분 아내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던 만큼 자신이 유책배우자재산분할로 불리한 것인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승원에서는 일정부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갈등의 시작을 상대측이 제공을 한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친권과 양육권에 있어서도 현재 아이들이 아빠와의 유대감이 훨씬 높고 친정집에서 거주할 경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처가집에 경제적 지원을 한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현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에게 70%를 인정하고 아이들에 대한 일체의 권리 역시 의뢰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위자료에 있어서는 기각처리를 함으로써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래전부터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또 다른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케이스는 상간남과 부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과정에서 재산문제로 심각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집안 어르신들의 주선으로 만남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처음 만나고 6개월만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지만 서로 생각하는 것도 하다못해 작은 취향이나 생활방식까지 맞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그저 각자의 사회적 체면 때문에 계속해서 부분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아이도 의무감에 낳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의 혼인생활 중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한 것은 불과 3년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저대로 일이 있었고 남편도 그 대로 바쁜 생활을 보냈으니 말이죠. 그렇게 각방생활을 하며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지내고 있을 때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를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온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란 것은 압니다. 남편에게 결국 이혼을 이야기했고 절차를 밟아가던 중 상간남의 존재에 대해 들키게 되었고 결국 남편은 저에게 일체의 재산을 포기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혼인파탄에 대한 주요 요소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의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로서의 관계개선 노력은 양측 모두 하지 않은 점, 남편의 경우에도 2차례 내연관계의 여성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며 위자료에 있어서는 감액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양측의 기여도가 비슷했던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50:50으로 각자의 몫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승원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변론 준비를 위해 일체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한 부분 그간 부부생활을 하며 상호간의 나누었던 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적극적인 조력하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자녀의 경우에는 친권은 남편분이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기로 하고 매달 15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있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곧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연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 사이의 관계문제가 생기는데 있어 중대한 책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위자료로 대신하는 것이지 재산분할로 그를 보상 받는 것이 아닌만큼 재산을 형성하는 기여도에 있어 전반적인 부분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전담팀을 운영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자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1인의 법률대리인이 아닌 2인 이상이 한 팀을 이루어 의뢰인의 현 상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그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