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이혼소송 위자료를 2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10년 넘도록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 만화에서는 아래와 같은 명대사가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맹독 버섯스프를 마셨을 때?
아니,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그렇다면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랜 혼인기간으로 인해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별다른 관심조차 보이지 않을 때?
맞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자주 다툴 때?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 차이가 있을 때?
아마도 혼인관계가 완벽하게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일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형성된 신뢰와 믿음이 한 번
깨지게 되면 억지로 그 조각을 맞춘다 한들
예전의 그 관계로 돌아가긴 힘들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믿음은 산산조각나게 될 것이며 충격과 배신에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확실하게 진행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내에게 상간녀소장이 송달됐습니다."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승원이 진행했던 배우자외도이혼소송
케이스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는 의뢰인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에 수정을 거쳐 재구성된 내용임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 * *
의뢰인 F씨는 아내 Q씨와 약 13년 전
혼인신고를 하여 미성년의 자녀 두 명을 슬하에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F씨 부부는 맞벌이 생활을 통해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행복하고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F씨가 휴가로 인해
혼자 자녀들을 돌보며 집에 머무르고 있던 중
아내에게 송달된 우편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아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각자의 우편이나 휴대폰은 평소 확인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법원에서 온 서류라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확인하였던 것이죠.
Q씨는 F씨가 모르게 꽤 오랜 시간을
유부남인 상간남 A씨와 외도를 하고 있었고
A씨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받게 되었는데요.
"잊어보려고도 해보고, 용서하려고도 해봤어요.
하지만 소장을 손에 쥐던 그 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저를 괴롭히더라구요."
F씨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실을 모른 척 넘어가려고 애를 써봤지만
한 번 금이 간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F씨는 Q씨에 대한 배신감과 A씨에
대한 분노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배우자외도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승원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F씨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예측해보기 위하여 배우자외도이혼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시면서 함께 F씨 사건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지 예측해보세요.
* * *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 1호에 따라
명백한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배우자 뿐만 아니라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를 2명에게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 측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외도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과
배우자의 불륜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자신의 부정행위가 아닌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에 있다고 거짓된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불륜의 증거만 확보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거짓된 주장을 통해
반박할 수 없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륜이 있었다는 점과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의란
자신이 유부남∙유부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반박이 불가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의 결과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채증을 하던 중에
불법 수단까지 활용하고는 하는데요.
흥신소, 심부름 센터, 불법 녹취 등을 활용해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런 수단을 통해 획득한 증거는
민사 사건 진행 과정에서 효력 자체는 잃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 상대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청구한 위자료의 기각, 감액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비밀침해죄의 구성 등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전신청', '사실조회신청' 등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수단 또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할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의뢰인 F씨가 어떤 판결을
확보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은 상대방 측에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거짓된 반박을 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 등을 바탕으로
아내의 출입국 기록, SNS 상의 기록, 사진,
동영상, 숙박업소 CCTV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F씨 부부는 아내 Q씨의 외도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의 혼인 파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Q씨는 F씨의 폭력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F씨는 Q씨에게 단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단지 F씨의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분노로 인해 팔을 밀친 정도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간남 A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Q씨와 A씨의 대화 내역을 볼 때,
A씨가 ‘이혼을 하고 나랑 살자’는 등의
발언에서 A씨가 F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
A씨는 자신의 부정한 관계가 발각된 후에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의 아내와 미래를 준비할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상간남과 아내에게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은 증거가 필수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사건의 결과를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 사건의 진행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만한
베테랑 대리인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현재까지 2천 건 이상의
사건을 통해 의뢰인 분들에게 승리를 안겨드린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으로써
저희를 믿고 사건을 진행해주신다면
최선의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