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재산분할 청구 늦은 때라는 건 없어요
안녕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일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짝을 찾아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 ‘때’ 를 놓쳐 무언가 이룬 사람을
높이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른을 넘겨 의대 진학에 성공한 청년,
만학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한 할아버지,
수십 번의 탈락 끝에 환갑을 넘어 운전 면허를 취득한 할머니,
이런 분들은 세간의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지요.
모두가 입을 모아
시기에 맞는 행동이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늦은 때’ 라는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예상수명이 100세에 육박할 만큼
의학과 과학이 발전한 현재에는
황혼에 이르러서 무언가를 결심하고
이뤄내시는 분들도 상당하십니다.
저를 찾아와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황.혼.이.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두 번째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긴 세월을 돌아 다시 혼자가 되어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수준의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혼이혼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무엇보다 집중해야 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일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부부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면
각자의 인생을 위한 각자의 여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더욱이 황-혼에 이르러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무언가를 배워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경제적 여유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오는 과정에서
축적된 재산이 상당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재산이 형성됨에 있어서 자신의 노고와 공헌에 비례하는
합당한 몫을 받아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의 규모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이혼 후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핵심이 되는 것은 ‘기여도’입니다.
원칙적인 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함께 형성해 온 ‘공동 재산’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불리하다고 짐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았던 시대를 겪어오셨기 때문에
가사 노동과 육아, 내조 등을 통해 가정에 이바지해오신
전업 주부였던 분들도 상당하실 텐데요.
법원에서는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따지기 위해
형성, 유지, 보수, 증진 등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경제활동과 소득을 통해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한 것은 물론
가사와 내조를 통해 그를 가꾸고 유지해 온 것에 대한
권리 또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자신이 제공한 가사 노동의 기간도 비례하며
그에 따른 기여도 역시 높게 책정되므로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황혼이혼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충분히 정당한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인 공.동.재.산 이외에
배우자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배우자가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재산을 일컫는데요.
혼인 기간이 오래 되었을 수록
특유 재-산에 대한 의미가 퇴색될 뿐더러
상대의 고유 재-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그를 보수, 유지하는 것에 일조했다면
상대의 특.유.재.산.이라 할 지라도
자신의 몫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 청구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퇴직금 또는 연금인데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홀로 진행하실 경우
대부분 현재의 재-산에만 집중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소득이나
잠재적 재/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해 온 것을
기여도로 인정 받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배우자의 퇴직금 또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게 됩니다.
또한 연-금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첫째,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둘째, 자신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때,
셋째, 배우자와 5년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했을 때,
넷째, 배우자가 노령 연금의 수급권자일 때,
위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황혼이혼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와 양보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재산분할 청구 문제에서는
양측 모두 인생의 노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욱이 배우자가 뒤늦은 이-혼 요구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상당한데요.
황혼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이후의
자신을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갖추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만큼
실제로 투입한 재화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형태로 가정에 공헌해왔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이나 육아, 내조 등의
무형의 기여도를 입증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황-혼에 진행하는 이/혼인 만큼
허비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과 가사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황혼이혼재산분할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다양한 재.산.분.할. 문제를 다뤄 온 경험을 통해
각각의 상황에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무엇보다 빠른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의뢰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황혼이혼재산분할 청구 문제로
보다 심층적인 대화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승원을 찾아주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