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외도이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상담해주던 것 중 하나의 사연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상담을 하러 아이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 남성에 따르면 현재 아이의 엄마, 즉 자신의 부인이 외도를 하여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났고, 현재 아내외도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육아를 위해 빠듯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실에 많은 이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아이의 엄마는 자신의 외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당당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연은 방영 이후 각종 사이트와 SNS 상에서 매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매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한 발씩만 양보하면 해결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가정 내의 사건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서로 상처를 받아 상대의 입장에 대해 고려해주지 않아 상황이 격화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경우 서로의 마음 속 깊이에는 과거의 애정과 연민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려도 부부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없는 사건도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하루 빨리 새롭게 삶을 다시 만들어 나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 이혼의 종류와 절차(1) : 협의이혼 ◁
아내외도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소송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이혼을 하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있다면,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민법 제836조의2에 의하면 숙려기간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을 거쳐야 하며, 폭력, 해외 장기 체류와 같이 하루 빨리 이혼을 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도 완료되었었다면 다시 추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었고, 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이혼의 종류와 절차(2) : 재판이혼(소송이혼) ◁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본인의 직계 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분명, 기타 혼인지속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도는 동 조항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내외도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소장접수, 상대방 측의 답변서제출, 변론, 조정절차, 변론, 판결선고, 이혼신고 순으로 이뤄집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정절차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에 이혼 사항,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사안들에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며,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추후 위 사안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외도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앞서 언급한 민법 제840조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를 혼인관계를 파탄 낸 책임이 있다 하여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한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겠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의미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의 정도, 유책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자녀의 유무, 기존의 가정생활, 경제력, 연령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집니다. 통상 외도나 폭력의 행사가 있었던 경우, 혼인 기간이 긴 경우,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해 피해가 큰 경우라면 위자료가 높게 측정됩니다.
▷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외도이혼을 하는 경우 상간남, 내연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상간남이 자신이 ‘상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본인의 부인이 자신이 결혼을 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상간남에게 접근을 하였을 수도 있고, 상간남이 의도적으로 몰랐다고 부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역시 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외도를 인지한(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외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외도에 대한 증거자료 ◁
아내외도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아내에게 외도라는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 상간남 역시 상간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모두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알아보고 수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외도 증거자료는 보통 메시지, SNS,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대화, 녹음파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먼저 메신저 내용에는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넘어 ‘사랑한다’,‘자기야’와 같은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CCTV와 같은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던 장소의 영상 등이 그 예입니다. 이때 CCTV 자료를 제공하는데 주인이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영상에 나온 사람의 동의가 없거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제도를 통해 CCTV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영상을 갖고 있는 상대방, 증명사실, 보전하려는 증거, 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신청에 따라 법원이 영상 주인에 대해 증거 제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외 녹음파일의 경우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이나,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내용이 포함된 녹음파일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같이 상간의 내용을 인정한 내용이 담긴 자료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에 있어 주의할 점 ◁
아내외도이혼에서 아내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모든 증거를 끌어모아 외도를 확증해야 하고, 이에 아내와 상간남이 외도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수집을 홀로 하시려다가 자칫하다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녹음파일의 경우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 CCTV 영상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외도 현장을 습격하여 촬영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한 증거수집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전문가와 함께 ◁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관련 법적지식이 필요하고, 이/혼이라는 장기간의 방대한 절차를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동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아내외도이혼의 경우 증거수집과 부수적인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며,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반박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는 로펌으로, 12,000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고, 2,200여 건 이상의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아내외도이혼 사건에서 다수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풍부한 승소 경험을 통해 의뢰인 별 맞춤 법률서비스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측정하시고, 이 상황을 극복하시어 앞으로의 새로운 삶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