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위자료청구소송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이혼위자료청구소송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부부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혼인관계의 청산을 결심하곤 합니다. 결심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겠죠. 그리고 관계를 종결지으면서 서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함께 공유를 하였던 재산을 분할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이별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혼인 관계를 청산하면서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렸는데요. 1만 건의 상-담과 3,000여 건의 승소를 통해서 실력을 비축하였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로 많은 사건을 전담하여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함께 이혼위자료청구소송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이유로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지 밝혀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혼인 관계를 청산하면서 피해 보상을 받으려 한다면 기각을 당한 수 있는 사안이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은 자들은 정당하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타당한 주장과 입증 자료들을 겸비하고 있다면 마땅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며, 제751조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 관계의 청산할 수 있는 사유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부부가 관계를 종결지을 시 손해배상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단락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거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만큼 고통을 받았으니까 1억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지급 금액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피해 받은 것에 대해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자신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도 본인이 받은 피해가 있다고 입증을 한다면 감액이 되거나 서로 피해가 상충한다고 판단되면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큰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는 상대의 유책행위가 심각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것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에서는 얼마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할까요?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들이 존재해야 하는지 대부분의 부부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1호 :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이유로 피해 보상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같은 사유는 흔히들 외도, 바람을 의미합니다. 
기혼자가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엄연히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위이며, 부부의 의무 중에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충격과 상실감을 받았을 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지급을 요구하죠. 

민법 제840조 3호, 4호 : 배우자 또는 그의 가족들로부터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가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가깝게 지내던 지인도 아닌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면 그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은 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감히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욕설, 비하, 모욕과 같은 정신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과 폭력과 같은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가정폭력 당하는 것을 말하죠. 



이와 같은 사유들로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데요. 다음으로 민법 제840조 6호인 중대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6호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이유로 혼인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피해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하죠.
해당 조항에는 다른 조항들과는 달리 명확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기에 어떤 사유들이 포함되는지 가늠을 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콜중독인 배우자로 힘든 경우에는 단순히 배우자가 술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술을 과도하게 많이 마시며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투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모르게 집을 담보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게 되었을 때 가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가정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위험에 빠뜨리게 한 배우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들과 더불어 다른 사유들을 중복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의해주세요. 
보다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