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정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이혼소송과정은 심플 하게 축약하면 5단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정은 소장 접수, 답변서 작성 및 답변, 이혼 당사 잘 각자의 의사 표명 및 조정,판결 및 이혼절차 종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소송과정의 진행 양상에 따라서는 그 중간에 가사조사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혼소송의 진행에 있어 그다지 어려운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소장을 작성하는 데에 근거로 사용할 관련 자료의 취합에서부터 시작하여, 답변서의 작성, 그리고 또 그 답변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상대 배우자의 혼인파탄 유책 사유를 증명 하기 위한 증거의 채증,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친권 및 양육권의 지정을 대비한 가사조사 준비, 상대 배우자의 술책에 대비한 사전처분 각 가처분 신청 등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빠짐없이 신경 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 많은 내용들 좀 단 하나라도 소홀이 여겼다가는 순식간에 먹이를 노리고 덤벼드는 상어와 같이 달려드는 상대편 변호인에게 자신의 빈틈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빈틈을 집중적으로 공략 당하여 이혼소송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몇 차례 연달아 중첩 되면 해당 재판은 의뢰인이 절대로 바라지 않았던 스테이지로 치닫게 됩니다.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 시키려면 반드시 이혼소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은 정성껏 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도착하도록 송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혼 소송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나눈 후, 이혼 소장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초 서류들을 의뢰인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재산분할명세표나 결혼생활 진술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에도 변호인의 코치를 잘 듣고 숙지해두어야만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단시간 내에 중요 서류를 완성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충분한 이해 없이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서 이 서식들을 작성했다가는 전혀 쓸 데 없는 내용을 기록하는 데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투루 사용하게 되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뒤이어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혼소송 전담 대리인까지도 더불어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세하게 필요 서류들을 작성해 이혼소송 대리인에게 그것을 전달하면, 변호인은 이 것을 기초로 하여 이혼소장을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접수된 소장은 약 2주에서 3주 사이에 상대 측으로 전달 되고, 이 소장을 전달 받게 된 상대 측에서는 이혼 변호사와 함께 그 내용을 검토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원고 측으로 발송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측에서도 빈틈없이 앞으로의 소송을 대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 위자료 산정과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의 지정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과 변론이 매우 격렬하게 진행 됩니다. 대체적으로, 재판 이혼이 시작됨을 알게 되면 상대 배우자는 서둘러 자산 규모를 은폐하고 축소하고자 여러 가지 방도를 시행 하고는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될 것은 보지 않아도 본 듯 뻔하기 때문에, 이혼 소장 송달 후 이것이 상대 측에 도달할 때 까지의 동안에 상대 측의 자산에 대한 사전 가처분과 가압류를 신청하고, 금융 거래 내역서 및 사실조회신청을 미리 서둘러 신청해 놔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전 조치들을 미리 취해 두어야만 상대 배우자가 재산분할소송을 대비해 자신의 자산을 축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한 부부 공동 자산 및 상대 배우자의 자산 규모 파악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사조사에 대비하여 자녀의 양육 환경이나 조사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준비가 이루어지는 사이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는 답변서가 수 차례 오가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해당 이혼소송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 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인지, 조정을 할 것 인지를 결정해 해당 기일을 당사자 양측에 알립니다. 이렇게 기일을 통보 받게 되면 양측 이혼 당사자의 이혼소송 전담 변호인인들은 이 날을 위하여 변론을 준비합니다.
이윽고, 조정 또는 재판 기일이 되면 이혼소송 전담 법률 대리인은 자신 의뢰인과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의뢰인의 입장을 밝히고, 상대방의 답변에 반박하며 이혼 유책사유를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 당사자 모두의 의견이 합치 되게 되면, 이혼재판의 전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재판으로 까지 가져온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때문에 이 단계까지 있었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혼 소송 재판부는 이들에게 가사 조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이 조사는 이혼 당사자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이혼 이유를 밝히고, 더불어서 이혼 당사자들의 자녀 양육권 지정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장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기간에 서둘러서 준비했던 사안들은 바로 이 순간을 대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사 조사가 모두 끝나게 되면 재판부는 이 내용을 검토하여 한번 더 변론 기일이나 조정 기일을 지정해줍니다. 해당 기일이 되면, 이혼 당사자들은 최종 변론 또는 조정을 갖게 되고, 재판부가 그 내용들을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최대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문은 피고와 원고 양측에 모두 전달됩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2주 동안 아무런 이의가 제기 되지 않으면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간이 모두 지나가기 전에 이에 대한 반론이 나올 경우, 앞서 진행되었던 절차들을 모두 다시 반복해야만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혼 당사자 양측은 해당 지역에 있는 관할 시청이나 면사무소 등에 찾아가 이혼 신고를 하고 고통스러웠던 법정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재판 이혼 과정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그나마 항소가 없을 때의 얘기이고, 어느 한쪽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또 많은 시간을 이혼 재판에 묶여 지내야만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과정은 쉬운 듯 쉽지 않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돌발 상황이 수도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승소 경력이 풍부한 이혼 소송 담당 법률 대리인을 선-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절차, 올바르게 숙지하여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이 소송을 진행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