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신청 이젠 내가 지켜드릴 차례
"저희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신청인들은
대부분 착잡한 심경을 토로하시고는 합니다.
부모님의 세월을 온 몸으로 인지하고,
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기만 한데요.
과거에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민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성년후견인제도신청을 통해
해당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되었죠.
과연 어느 때에 신/청을 하고,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시점에서 서술된 내용이며
세부적인 내용과 인-적 사항은 수정하였습니다.
* * *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홀로 4남매를 키우시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말 온 힘을 다 해
이것저것 안해보신 일이 없습니다.
트럭에 야채들을 싣고 다니시다가
15년 전부터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게를 차려 지금의 사업을 하게 되었고,
일흔이 넘으신 나이에도
꾸준히 가게를 나가시고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말려도 본인이 일을 안하면
꼭 껍데기만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지금은 저희 형님이 이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노력하신 덕에 자식들도 모두 잘 자랐고,
본인의 노후 또한 걱정할 일이 없었는데요.
문제는 저희 고모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 고모가
자꾸 저희 아버지를 꾀어내어
본인이 이득을 챙기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치매판정을 받으셨고,
온전한 정신으로 지내시는 날보다는
과거로 돌아가 있는 날이 더 많으십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를 꾀내어
건물의 명의를 이전하려다가 큰 형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혹시라도 이로 인해 저희 아버지가
청춘을 바쳐서 일궈 놓은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사라질까봐 겁이 납니다.
성년후견인제도신청은
위와 같이 고령이나 질환, 혹은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하여 어떤 쟁점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아버님의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현저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모라는 분이
재산을 탐내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성년후견인제도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자격을 얻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피후견인 다시 말해
위 사건에서는 아버님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분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은 물론
법률적인 부분까지 모두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으로는
통장관리를 비롯해 각종 계약이나 재산 처분, 의료행위 동의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정적인 부분에 대해
아니면 일정한 기간 동안
대신하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법원은
성년후견인제도신청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피후견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다방면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제도신청,
그 방법은?"
자격을 얻게 되면
일상적인 부분부터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변경,
소멸까지 관여할 수 있게 된다고
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피신청인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될
위험이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
잠시 거동이 불편했을 뿐인데
이를 사유로 성년후견인신청을 하여
자녀가 마음대로 부모님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실제 어떠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막아야 하겠죠.
그렇기에 우리 법원은
성년후견인신청에 대해 꼼꼼하게 따지고 있고,
그에 걸맞는 세세한 심사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배우자, 4촌 이내의 관계 혹은
지방단체장이나 검사입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파산, 개인회생 등의 이력이 존재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을 만족한 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원등기사항전부(혹은 부존재)증명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상의한 후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저 부모님이나 나의 가족이,
친척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기에
재산상의 손해라던가
기타 여러 상황을 돌보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인 만큼
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
순조롭게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간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때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이후 상속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하는 다른 입장이
후견인 지정을 두고 다투기도 하고,
실제 공동으로 지정을 한다거나
변경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년후견인제도신청을 진행하기에 앞서
현재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각자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로서
10여년 간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가족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감정소모는 결국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승원의 조력을 받아
성년후견인제도신청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