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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릴게요!

신혼부부이혼소송재산분할은 어차피 반반 아닌가요?

 

 

이혼이 흠이 아닌 사회가 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꼭 답은 아닐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요즘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도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더 많은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본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러나 신혼부부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 이혼소송변호사인 제가 직접 이를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반반인 이혼은 없다

 

신혼부부이혼 또한 다른 부부들과 다를 바 없이 세 가지의 절차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협의, 조정, 재판 중 한 가지를 택해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하죠.

협의의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의사를 합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나누든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부가 각자 절반씩 분할하든, 투입한 자산만을 회수하든, 혹은 일방이 100%를 확보하든 법원은 이에 대해 참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혼부부이혼소송의 성립부터 재산의 분할까지 다양한 쟁점들이 정리되지요.

특히 이혼소송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법원 차원에서 충분히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출하기 때문에 일방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이혼의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면 경제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부부 각자가 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10~20년) 유지되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혼부부이혼소송재산분할을 다루면서 종종 본인들도 당연히 절반 수준의 기여도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곤 하는데요. 

신혼이라 함은 통상 결혼한 지 3년 미만의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여도를 따질 의미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 절반 수준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혼부부이혼소송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본인에게도 절반의 재산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소송에 임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신혼부부이혼소송재산분할을 어떻게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되시는 분들과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여도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여도란 부부의 공동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증식되는 데에 각자가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수치화하는 것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10년~20년 수준의 혼인기간을 지속했다면 사실상 각자의 기여가 크게 차이 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절반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의 경우 3년 미만의 혼인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형성한 재산에 대한 나의 기여가 비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기울인 시간과 노력이 상대방에 비해 적지 않음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용수익하며 실질적으로 이윤을 창출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죠. 

기여도를 따질 실익 자체가 없다고 보기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짧지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여도 자체는 법원에서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각자에게 절반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30:70과 같이 일방에게 더 높은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판결도 다수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혼인기간 6개월 미만이라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결혼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에 진행되는 신혼부부이혼소송재산분할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50:50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시던 분들에겐 종종 큰 충격을 안겨주는 판결이 도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혼인생활을 반년도 채 유지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에는 법원이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상회복이란 각자가 투입한 비용만을 회수하라는 법원의 판결인데, 그렇게 되면 신혼집을 마련한 일방은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가전제품 등의 혼수를 마련해 온 상대방은 중고 제품만을 회수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렇기에 투입한 것들을 그대로 회수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혼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의 산정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이혼부터 황혼이혼까지 각 시점마다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 사건들을 다수 수행한 전적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만이 각 시점에 어떠한 내용을 활용해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알고 있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수년간 이혼 및 가사법 분야 사건만을 다루며 5천여 건 이상의 수행 사례를 축적한 로펌입니다. 쌓인 노하우와 경험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밖에 없죠. 


결혼한 지 3년 미만인 현 상황에서 어떻게 재산을 분할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