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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소장받은 후 취해야 하는 것

​이혼소송피고 소장받은 후 취해야 하는 것

 

 

배우자와 다툼이 있었거나 큰 갈등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한 번 이상은 혼인관계의 청산을 고려하곤 합니다. 잘 해결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황이 고조될 경우에는 실천에 옮기게 되죠.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요. 만일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률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자신의 상황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소장을 받는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자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셨다면 한 번 이상은 접하셨을 내용이 이혼소송답변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보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무조건 적어야 하는 건가?"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강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장을 받았다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 하는 것이 이혼소송답변서의 작성인데요. 이혼소송답변서는 원고의 소에 대해 불복하거나 반박의 여지가 있다면 자신의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본안이 시작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변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서 재판이 좌우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혼소송답변서의 제출기한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 내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재판부에서는 별도의 변론 기일 없이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이 종결되게 되는데요. 결과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은 1심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욱 까다롭고 엄중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이혼소송피고라면 되도록 1심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장을 분명히 하자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서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문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로는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에 사실을 밝혀야 하겠죠. 







그리고 이때 만일 자신이 주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반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소장은 이미 제기된 소와는 별개의 새로운 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승소를 할 경우 혼인관계의 종결은 물론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구할 수 있는 것은 기각 판결입니다.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무효화를 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 등을 담아 작성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이 나지 않았으며,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의 제기에 반소장을 제출한 의뢰인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혼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은 소장의 내용이 과장되고, 허위 사실이 있기에 반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용을 각색하였다 점을 참고하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뢰인 ㅍ씨와 남편 ㅎ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두 사람은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여 신혼 때는 연애의 연장선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갈등은 깊어져 두 사람이 해결을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였지만 남편 ㅎ씨는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요. 며칠 후에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과장되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반박을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승원의 대리인과 상의를 한 결과, 반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피고이자 소를 제기한 원고로서 사건을 이어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소장 내용 중에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오히여 가정에 소홀했던 사람은 남편이었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매일 음주를 하고 들어오거나 이로 인해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여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로 인해 공동재산의 대다수는 술값을 정산하는 데에 쓰였다는 것을 카드이용내역서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두고 가출을 한 자는 남편이었다는 점을 들어 유책 사유는 상대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청산이 되었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금액에서 약 70%를 감액한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피고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처사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홀로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법무법인 승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10년간 3,000여 건의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쌓인 경력과 노하우로 당신의 사건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