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불륜 용서할 수 없다면
예전에는 남편이 바깥일을 해야 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해야 했지요.
그러나 사회가 변화되면서
일을 하는 것에 남녀의 구분이 사라지고
아내가 일을 하는 경우, 남편이 일을 하는 경우
더 나아가서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일하다 보
주말인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는
집보다는 직장에서 생활을 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내불륜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해소하거나
상간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 사유로 인정!
직장내불륜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법률은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배우자와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이유가 포함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중에서 직장내불륜에 해당하는 것은
제840조 1호인
배우자가 제3자와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경제생활을 위해
열심히 집에서 가사와 육아에 힘쓰면서 지내왔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배우자의 회사 동료와
외도라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배우자를
두고 있는 것 같은 이 기분
배우자를 비롯해서
상간자 모두 용서할 수 없으실 겁니다.
본인이 받은 피해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
직장내불륜으로
정신상의 고통을 받으셨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재산이외에 신체, 정신상의 고통을 준 자는
배상을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같은 위자료는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청구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의 청산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상간자에게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소하지 않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더욱 무서운 것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지 않더라도
언어적으로 폭력을 하는 것으로도
사람에게 극심한 상처 혹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정신상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
직장내불륜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을 하기 위하여
구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는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원의 입장에서
증거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에 맞지 않기에
입증 자료가 없다면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내불륜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배우자의 차량 내부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찍힌
외도를 나타낼 만한 영상 혹은 녹취록
숙박업소를 다녀왔다는 CCTV 또는 출입 기록부
배우자와 상간자의 거주지를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다는 정황
서로 애정이 담긴 말로
주고받은 메시지 혹은 연애편지 등
부정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증거라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미행을 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집한 증거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과 위자료를
지급받은 의뢰인의 사례"
*본 사례를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서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김 씨와 아내 권 씨는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직장인으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이 회사를 두고 있었기에
출퇴근을 항상 같이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 아쉬웠지만
김 씨는 출퇴근이라도 함께 할 수 있기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어느 날부터인가
바쁘다는 이유로
일찍 회사를 가기 위해 집을 먼저 나가거나
야근을 하기에 먼저 집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일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속상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씻고 있는 사이
한 남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내려오라는 문자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고,
직장 동료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동료라서
함께 출근하는 것이라지만 그래도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내는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는 직장동료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김 씨에게 잘못 보내면서
외도의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두 사람은
상당 시간 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육체적인 관계도
몇 차례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김 씨는 직장내불륜으로 혼인 관계 청산과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아내 권 씨는 상간남과 혼인 생활울 하면서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
남편 김 씨를 기만하였다는 점,
이로 인해 김 씨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김 씨와 권 씨는 부부 관계가 해소되었으며,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직장내불륜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당신이 입은 피해와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