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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이혼변호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이혼소송답변서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받게 된 상대방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소의 제기, 이 상황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있거나 관계의 종결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배우자가 소를 취하해주길 바라지만 이미 마음을 먹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가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벌어진 일을 외면하기보다는 맞서 대응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하죠.






그러기 위한 첫걸음이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작성을 해야 하는지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를 왜 작성해야 할까?

 

 

배우자로부터 혼인 관계 청산의 소를 제기받은 경우에 매우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처음 발생한 상황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문서의 작성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하나 작성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제가 이걸 제출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며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재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의 소장을 받았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원고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발언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한다면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거나 반박의 여지를 주장한다면 소의 기각이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한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소. 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제출기한 내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유책사유가 많은 남편의 과다한 청구 (*각색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ㄱ씨와 남편 ㅅ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혼인 기간 12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반부터 자주 다투었습니다. 





ㅅ씨는 의뢰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는데요. ㅅ씨는 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혹여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동은 술을 먹고 나면 더욱 심해졌는데요.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와 같은 ㅅ씨의 행동에 자녀들은 겁을 먹고 부부싸움의 과정을 보는 것이 괴로워 방 안에서 귀를 막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외출을 하여 식당에 갔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ㄱ씨에게 ㅅ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냐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의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알코올중독인 ㅅ씨는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 ㄱ씨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두 사람은 몸싸움을 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와 멍이 없는 날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ㅅ씨는 혼인 관계 청산을 요하는 청구를 했고, 그 내용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ㄱ씨는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승원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ㄱ씨는 승원의 이혼변호사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배우자가 본인에게 한 행동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고,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였으며, 송달받은 소-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 내용 중에서 반박한 내용은 무엇인지, 준비해야 하는 자료들은 무엇인지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변호사는 이에 따른 이혼소송답변서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었는데요. 가장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인 ㄱ씨가 폭행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ㄱ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행동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평소에 술을 마시면 이전보다 정도가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증인으로 자녀들을 세웠습니다. 





"아빠는 매일 엄마에게 욕을 하고, 때려서 피가 났어요", "맨날 술 마시고 오면 아빠는 무섭게 변했어요" 등의 발언으로 ㄱ씨의 유책행위를 부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ㄱ씨가 외도를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평소 의처증의 증세가 심각하였고, 근거없는 의심을 하였음을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승원의 이혼변호사들은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서 원고 ㅅ씨의 유책성을 주장하여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의뢰인 ㄱ씨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ㅅ씨의 무분별한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며, 그의 따른 증거로 상해를 나타내는 사진과 동영상 자료와 상해를 치료한 병원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은 녹취록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ㄱ씨가 겪은 피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의거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의뢰인 ㄱ씨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 이혼변호사의 조력 결과, ㅅ씨와 ㄱ씨의 혼인 관계는 청산되었으며,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전액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13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혼과 가사 사건을 담당하면서 

3,000여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는데요. 





당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첫걸음을 

법무법인 승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