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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릴게요

유책배우자이혼청구 가능하기 위해

 

 

한때 사랑과 확신으로 선택했던 배우자일지라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극심한 갈등을 겪을 때에는 둘 중 한 사람이 어떠한 원인을 제공한 것일 수 있는데요. 



계속되는 불화 끝에 가정이나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메마르고, 결혼 생활에서 회의를 느끼다 보니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기도 하고, 그런 악순환의 끝에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상대에게 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없고 소송에서도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허와 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

 

 

부부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협의 또는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에는 부부의 현재 상황과 관계 해소에 대한 양측의 입장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지요. 



양측이 모두 원하고 있고 헤어지는 조건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를 통해 그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배우자가 나의 요구에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는 협의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나의 잘못을 빌미로 하여 이/혼 자체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라며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국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고려하게 되는 것인데요. 



재판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합당한 사유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하며 유책행위를 저지른 자의 소 제기는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불가능한 이유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은 우리 법이 법률혼 관계의 해소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관계를 청산하여 상대가 일방적으로 버림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파탄주의’ 인데요. 파탄주의의 경우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혼인 파탄의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양쪽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해외에는 파탄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요. 근래에 들어서는 이미 파경에 이른 가정을 유지하라 강요하는 것이 부부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파탄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정되는 경우는?

 

 

원칙이 그렇다고 해서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 배우자 역시 결혼생활을 지속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이나 오기로 결혼생활을 강요하고 있는 경우 



2 ) 유-책 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상대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3 ) 유-책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과 배려를 했다고 보이는 경우 



4 ) 혼인 파탄의 사유가 쌍방 간에 있어 유/책/배/우/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 네 가지 사안 중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케이스인 만큼 개인의 주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법률가의 냉철한 분석과 법리적 해석을 통해 진단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케이스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인데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니 상대의 부당한 조건에도 응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혼인 기간 중에 공동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탕진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해당 내용이 다소 참작될 수는 있지만 재산 분할은 관계의 청산 당시의 재산이 축적되기까지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분할의 몫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 책. 배. 우. 자의 입장에서는 위자료 지급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간 이룩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케이스인 만큼 실무 경험과 수행 사례가 풍부한 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 나의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괴로운 결혼 생활을 억지로 이어가고 계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십시오. 저희 승원의 대리인들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편에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