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은 했지만 상대방이
절 더 힘들게 해요"
"상대방이 일부로 혼인 관계의
해소를 해주지 않아요"
모두 각자의 여러 상황들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입장에서 부부의
관계의 해소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지경에
이르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혼인 관계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주의이며,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혼인 관계의 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어떤 주의를
택하고 있을까요?
바로 유책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외도 존재하는 법.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성립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일 때 가능한가요?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9.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해소해주지 않는 이유가
보복 등의 악의적인 이유로
유지하고자 할 때
잘못을 저지른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고통도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만한 상황일 때
상대방도 비슷한 수준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자신에게 유책이 있다 할지라도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에 본인의 자세한 상황을
법률가와 함께 상의를 해보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수행사례
유책배우자이혼청구로
혼인 관계를 해소했던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정 씨와 남편 강 씨는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으며,
2005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남편은 사업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 마음에 들어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그 후 1년의 기간 동안 교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어오다가
1년 남짓 안 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한없이 잘해주던 남편이
어느 순간 폭언을 하더니
심지어는 폭행까지 일삼았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행동으로 인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수영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교육을
해주던 수영 강사가 마음에
들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하대하던 남편과는 달리
자상하게 대화를 나누고
걱정을 해주는 수영 강사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강 씨가
수영 강사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전보다 심한
수준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강 씨는 곧바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더 이상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음을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들은 후
승원의 대리인들은
공무원인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의뢰인이 강 씨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점,
강 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점,
남편이 혼인 기간 유지하는 동안
양육비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은
강 씨의 폭력적인 부분이
아이에게 끼칠까 염려되기에
자녀의 모인 정 씨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비록 유책배우자로써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성립될 수 있었으며,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재산도 분할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유책성도 고려를 하지만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기여도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많은 기여도를
미쳤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재산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양육과 가사는 누가 주로 전담했는지
경제생활은 누가 맡고 있는지
현재 갖고 있는 직업은 무엇인지
공동재산을 탕진하지는 않았는지
혼인 전 재산은 얼마나 있었는지
처가 혹은 본가의 형편은 어떤지 등
여러 사항에서 자신이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겠죠?
이 과정에서 홀로 진행하며 기여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으로
조언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라 하여
무조건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잘 아셨나요?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
궁금한 점이나 상의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