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정이라는 한정된 공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 집단체 안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행위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이러한 행동들이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일방은 엄청난 부당대우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을 것인데요.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 행위의 일종이며
그에 따른 처벌까지 진행이 가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정폭력처벌과
실질적으로 이를 벗어날 수 있는
가정폭력이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혼. 전. 문.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이며
현재 법무법인 승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곁에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존중받고 배려받아 마땅한 존재이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처벌이 가능한 이유
헌법, 민법, 형법 각각의 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찾아봐도
개인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권리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형사적 책임에 대한 여부는
형법상에 뚜렷하게 존재하는데요.
이 같은 폭력 행위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하여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엄연히 처벌이 가능한 위법 행위이며
이를 가족이라 감싸고 숨겨주는 행동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폭력 행위에 있어
신체를 제외한 도구, 둔기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찌 보면 가정폭력 행위는
그 의도와 악의적 부분에 있어
더욱 악랄하다 평가할 수 있는데요.
가정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쉽게 남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방을 신체적 조건을 우위 삼아
폭력을 행하고 공포를 조장하여
억압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행위입니다.
배우자의 공격적인 성향 그리고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을 통해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일하다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가정폭력처벌을 함께 진행하실 수도 있고
처벌에 대한 망설임이 있다면
가정폭력이혼만 따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어떠한 선택을 하던
가정폭력이혼을 통해 배우자에게서
벗어나고 폭력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정폭력이혼의 방법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협의와 재판을 통한 절차인데요.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배우자가 이혼에 대하여
원만하게 협의를 하지 않기에
재판을 받고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야 하며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유책행위가
있었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명백한 혼인파탄의 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을 야기한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이혼과 함께 그 파탄의 대가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는 대개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의미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외도나 기타 다른 사유들에 비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뚜렷한 편에 속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경찰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
해당 경찰서의 출동일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 등과
주변 이웃의 증언, 지인의 증언 등도
함께 사용가능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이유
이렇게 합당한 가정폭력처벌을 받게 하고
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쉽게 결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간 함께 살아온 정과
배우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미운 정도 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신뢰와 배려, 협조가 기본 바탕인
부부 관계에서의 폭력은
있던 정이라 하여도 때어 버리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혼전문변호사이지만
의뢰인 분들에게 이혼을 종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존중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묶여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폭력의 경우
그 사태가 심각해지면 강력 범죄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이혼, 보복이 두렵다면
보복에 대한 우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물론 실제로 헤어진 옛 배우자가
억한 심정으로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극히 일부에 불과한 부분도 있으며,
의뢰인의 사정과 사안에 따라
필요한 법률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신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며
국가기관, 지방단체 등의
여성인권단체의 힘을 빌려
당장 거주하실 수 있는 쉼터 등과
직업교육 등을 연계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가와 법에서는 여러분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구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단 한 사람을 위해 변호하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법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좀 먹는 암과 같은 고통을 유발합니다.
고통 속에 여러분을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