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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방법 피고, 원고가 거짓말을 할 때

 

 

내가 무언가 잘못을 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책임을 묻는다면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못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종종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만들어내 가해자에게 과다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특히나 감정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간소송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아내와 이혼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아내가 먼저 제삼자에게 접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삼자가 아내에게 먼저 구애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외에도 원고 측의 거짓된 주장은 정말 가지각색이고, 이를 근거로 한 과다한 청구로 인해 고통받는 상간남소송방법 피고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원고가 거짓 주장을 펼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수천 건의 승소를 이룩한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의 대표적인 거짓말 2가지

 

 

1.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 진짜일까?



물론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이혼에 이르렀든, 그렇지 않았든 정신적인 피해가 유발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원에서도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민법 제750·751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혼에 이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이 과연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한 자와 이혼을 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같은 선상에 둘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법원에서는 이혼에 이르지 않은 원고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원고든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상간남소송방법 피고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일인 만큼 원고의 거짓말로 인해 위자료 수준이 올라간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때에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상간남소송방법 피고가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아내의 부정행위, 진실일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부정행위의 증거 자체를 조작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에서도 소개할 내용인데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을 수집해 두었다가 상간남소송방법 피고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아내는 다른 남성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다수 맺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각각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담이 따르니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방법 피고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가 조작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점을 법원에 피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A 씨 또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 번 살펴보시죠.

 

억울한 상간남소송방법 피고 A 씨의 사연

 

 

의뢰인 A 씨와 소외인 P 씨(원고의 아내)는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급속도로 친해져 실제 만남을 가지기에 이르렀습니다. 



P 씨는 A 씨에게 본인이 유부녀임을 밝힘과 동시에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오랫동안 각방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P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은 A 씨로 하여금 두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눈치챈 P 씨는 본인은 이전에도 다른 남성들과 연애한 적이 있으며 배우자가 있음에도 타인과 잠자리를 가지는 것에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 씨는 P 씨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P 씨는 남편(원고)인 B 씨에게 휴대폰을 들켰고, B 씨는 A 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그 이후 A 씨는 P 씨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 씨는 A 씨로 인해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무려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졸지에 상간남소송방법 피고가 된 A 씨는 승원을 찾아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B 씨는 A 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각방생활을 하는 등 화목한 부부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게다가 P 씨의 외도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도 두 사람은 그대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그 자체에도 의문이 있었죠. 



그러던 중 B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P 씨와 A 씨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제출한 사진이었는데, 사실 그 사진에 있는 남성은 A 씨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함과 동시에 A 씨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관계가 발각된 이후 A 씨는 P 씨와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승원의 조력 결과 A 씨는 청구받은 5천만 원 중 무려 3,300만 원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임으로부터 온전히 회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상간남소송방법 피고가 져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의뢰인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고의 거짓된 주장으로 인해 과다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면 언제든 승원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