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노하우
매일매일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고,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
인터넷에 종종
올해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많은 부부가 이혼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이제 이혼은
더 이상 흠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배우자에게 얽혀 사는 삶을
좋게만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이혼소송사유는?
오늘 주제로 이야기드릴 부분인
이혼소송 역시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혼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유책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다른 일방은 그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배우자 한 사람이 원하여
재판을 통해 진행되는 이혼절차를
바로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서 직접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둘.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넷.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다섯.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여섯. 기타 혼인지속이 불가능한 사유
위와 같은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배우자 일방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실제 수행사례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저희 이혼소송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던
의뢰인 L 씨 또한 아내와의 오랜 별거생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 L 씨와 그의 아내인 P 씨는
6개월의 열애 끝에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L 씨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기에
최대한 빨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셨어요.
때문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P 씨와
빠른 속도로 혼인을 진행하였는데요.
L 씨와 P 씨는 첫 몇 달 동안은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깨가 쏟아지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P 씨는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L 씨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는 이유로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는 상간남과 함께
동거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L 씨는 꾸준히 P 씨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음에도 P 씨는 그런 L 씨를
무시하고 비웃기 바빴는데요.
5년의 별거 끝에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L 씨는 지친 얼굴로
저희 이혼소송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저희 이혼소송변호사는 아내가 배우자로서
부양 및 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혼인한 채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하는 등 정조의 의무에도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P 씨의 유책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L 씨의 오랜 기간 설득에도 불구하고
별거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이혼 및 위자료를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혼인파탄에 대한 P 씨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L 씨는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1년의 소송 끝에
P 씨와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은 증거와
논리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여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이지요.
저희 승원은 약 2000건 이상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고민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모든 소송과정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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