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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책사유 법원의 인정을 받으려면

이혼소송 유책사유 법원의 인정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보통 혼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도 합치되어야겠지만
양 가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혼은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평생 남으로 살아온 가족 대 가족의
결합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부의 관계는
언제라도 끊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부부 쌍방이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데에 의사를 합치한 상황이고,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쟁점들
즉,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법원의 특별한 개입 없이 일정한 숙려기간만을 거치게 되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향후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쟁점들에 대해 의사를 합치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하는데
이 때에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이혼소송 유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오늘은 이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가정이 무분별하게 해체되고,

재판이 남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정해둔 채,
이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혼인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를 정도의 사연이 있어야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가정이 해체될 정도의 원인을
이혼소송 유책사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방대한 내용과 각종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 이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의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 유책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는 
분들이 제시하는 가정 파탄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

법원은 어떤 행위들을 여기에
포함시켜 인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 불륜이란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당연하게 염두에 두곤 했습니다.
실제로 간통죄를 활용하여 처벌을 하려면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이 존재해야만 하기도 했죠.



그러나 현재 이혼소송 유책사유로써의
부정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남녀가
육체적인 행위를 했어야만 하지는 않습니다.



타인들이 보기에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고,
이에 따라 남은 부부 중의 일방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충분히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 또한 져야 합니다.

 

 

 




​2호는 악의적인 유기행위인데요.


유기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부모가 아이에게,
사람이 반려 동물에게 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
이혼소송 유책사유로써 받아들이는
유기 행위라는 것은 조금 다른데요. 



이를 모를 지역에 배우자를 버린 채
홀로 집으로 돌아와 생활하는
범죄와 같은 문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상대방을 부양하지 않았을 때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곤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상대 배우자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다 폭넓은 범위의 유기행위를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3호와 4호는 주체와 객체가 바뀔 뿐
그 결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3호는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이고,
4호는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는 주체와 객체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심히 부당한 대우'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부부가 파경을 맞이할 만큼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며
법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라고 명하는 것이
부부 당사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부여할 만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어야 합니다.



즉, 가정 내에서 신체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모욕, 폭언 등이 있거나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지요.

 

 

 

 

 


다만 어떤 수준의 갈등이 있어야

법원에서 이혼소송 유책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이혼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 대리인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호는 배우자의 생사 여부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 정보화가 빠르게,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이런 케이스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거나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기에
상대방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부를 모르는 것은 이혼소송 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는 내용이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었을 때
혼인관계의 실체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호는 여태까지의 내용과 달리
더욱 포괄적인 것들을 포함합니다.



뚜렷한 사안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 수 없는 중대한 원인이 발생했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서로의 식습관이 다른 것과
같이 경미한 문제로는 이러한 항목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상식적이고,
극심한 성격의 차이, 상대방이 가정에 소홀하며

다른 데에 중독되는 등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중대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존재할 때에만
이혼소송 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호와 관련하여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실 때에는 홀로 본인의
상황을 판단내리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의 판단을 들어보신 뒤에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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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이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과연 법원으로부터 두 사람의
이별을 허락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승원 대리인들의 판단부터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