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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피고 당장 대응하고 싶다면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외도는 그 어떤 사유보다도 강력합니다. 실제 이혼 통계를 살펴보아도 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하는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한 순간에 만나왔던 여자의 남편에게 큰 금액의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요. 





대개 위. 자료 청구 금액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여성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나는 당돌하다. 나는 유부녀인지 조차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법원에 가서 하소연을 한다던지, 남편에게 찾아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이미 청구된 상간남소장을 뒤집어엎기란 어렵습니다. 이미 원고 측인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진행을 한 상태이고 의뢰인은 지금 그 위자료를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신 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책을 조리 있게 펼쳐야 하는데, 상간남소송피고로서 마땅한 법률대리인을 아직 구하지 못하셨다면 하단의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상간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외도, 바람, 불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간에는 정조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상간이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간을 하였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한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상간남위자료 소송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1조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 상대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자는 재산상 손해 이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흔히 논의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상간의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과 교제를 하여 그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상대방과 공동의 불법행위를 하였기에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부정한 행위, 즉 상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상간남소송피고가 상간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 상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한 연락을 넘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교제를 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이미 혼인을 한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 만남을 지속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어야 하며, 만일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된 경우라면 그 책임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일단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의 부본을 받게 되면 상간남소송피고로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답변서에 적시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위자료 감액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과 상간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미 증거가 넘쳐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변명 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무조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피고는 원고의 입장에서도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최악이기 때문에, 일단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전반에서 본인의 억울한 점이나 고려해 달라고 주장해야 할 점들을 최대한 찾아내어 이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피해가 조금은 덜 한 점, 소송 이후에는 상대방을 만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기각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상대방이 본인이 유부녀임을 속이고 일부러 접근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이미 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교제를 해 온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를 모아 항변하고 주장하여 위자료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거짓말을 한 상대에게 본인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 소송 기각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본인은 그녀를 끊임없이 거부했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가 처리해 드린 사건에서도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자신이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삼아 위자료소송기각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미 상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협의이혼이 진행 중이었거나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에는 본인이 상대를 만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협의이혼 전이나 별거 전에 상대를 만나게 된 것이라면 불리해질 수 있으며, 그 이후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모두 모아 소송 기각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 실제사례: 이미 상대가 위자료를 지급하였는데 또 지급해야 하나요?

 

 

 

부부였던 A(남)와 B(여)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평소 B가 상간남인 C와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의심하던 A는 결국 이혼을 하였고, 이혼 후 B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로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 직후 B는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A는 B의 상간남인 C에게도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와 C는 자주 통화를 하였고,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B가 출장을 다녀오고 난 뒤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C와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협의이혼과 위자료소송제기라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A의 소송에 대하여 C는 자신은 B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B가 이미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효과에 의해 자신에 대한 채권 역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동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한 명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효력이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C의 주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간의 정조의무,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면 인정이 되는 것으로, B와 C는 여행을 다녀오거나 심야에 다수의 통화를 하였다는 점에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 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B가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은 위자료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 확정이 되는 것인데, C는 단순히 본인의 손해배상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C가 A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변론 과정 전후로 하여서도 계속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 C에 대한 A의 위자료채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국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

 

 

이처럼 이미 본인과 교제를 이어온 상대방이 원고 측에 대해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소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송 전후로 하여금 제반 사정을 모두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주장에 대해 입증하지 않은 채 반복하여 주장만 하는 것은 위와 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하시어 항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반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 방어의 전략을 채택한다면 철통방어를 할 수 있을만한 요소들을 모두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법률지식을 갖춘 법률가가 아니라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원고 측의 불법한 증거수집 내지 본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소도 검토해보아야 하고, 단순이 선례와 비교하는 것을 넘어 본인의 사건만이 갖고 있는 특징과 본인만이 갖고 있는 소송에서의 강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눈은 물론 경험과 실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라면

 

 

법무법인 승원의 가사, 이혼 전문변호사들은 상간남소송피고를 다수 대리해 본 경험이 있으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수 없이 많은 사건을 처리해 왔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선례와 비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건을 대하는 새로운 마음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선례 역시 중요한 만큼 관련 판례의 태도를 모두 숙지하고 있어 실력에 있어서는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 전문변호사들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별 사건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초기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일단 연락 주셔서 상간남소송피고로서 해야 하는 행동,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조언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