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잘못은 저지를 수 있기에
상황에 맞게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본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피해를 본 누군가가 그 이상
분노할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이
적반하장의 태도로 이혼을 종용하거나
외도 현장에서 함께 사진을 찍어
부인에게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아무리 감정의 기복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런 일이 있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내연녀가 보낸
문자와 파일 등을 증거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처럼 법적인 울타리 내에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이성을 잃어 상간녀협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이따금 발생해
오히려 본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도록
상간녀협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족에게 다 알릴 거야!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는 해도
많은 내연녀들이 본인의 외도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알고, 원고 측에서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부정행위의 사실을
모두 공개하겠다며 상간녀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의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에게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알린 경우,
해당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가 형사상 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나의 가정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한 이 순간,
그로 인해 내가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따라서 상간녀협박은 지양하셔야 하고,
법이 보호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제삼자에게 감정적인
복수를 한 뒤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까지 제기하여
상간녀에게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을까요?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처벌만 두려운 게 아니다?
글의 서두에서 상간녀협박을
지양하시고, 법의 울타리 내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나요?
현재 우리 법원은 외도, 불륜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의
금액이 책정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상간녀협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금전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 수준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하고 나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즉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손해를
회복하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애초에 민법 제751조에서 다루는
손해배상 즉,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간녀협박을 통해
범죄가 성립될 경우
이로 인해 분명 내연녀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확한 상황이겠지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서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받은 사실이 존재하는데
원고의 주장만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을 판결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현 상황에서,
원고 또한 피고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사실이 존재할 경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심지어는
기각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한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 O 씨의
직장 커뮤니티 중 한 게시판에
부인 K 씨가 외도 사실을 공개하여
O 씨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K 씨는 그 이후 O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죠.
K 씨로 인해 O 씨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O 씨 또한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확하였기에
K 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였습니다.
이처럼 법이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선
복수는 오히려 본인에게 손해만을
남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으로서
항상 의뢰인 분들에게
상간녀협박과 같은 일은 지양하시고,
법률가의 조력을 얻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지요.
사실 멀쩡했던 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이성적인 사고를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감정적인 대응은
결국 본인에게 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로펌으로써 3천여 건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선에서
내연녀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