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유책사유 각각의 책임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짧든 길든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이를 해소하는 상황이 달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헤어지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해도
연애부터 결혼을 성립하던
그 순간까지 배우자와의 영원을
꿈꿨던 순간들이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현 상황이 반가울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을 두 번 느끼지 않기 위해
한 번 진행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깔끔하게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혼유책사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협의를 통해 각자의 제2의 인생을 맞이하거나
도저히 합의를 통해 많은 쟁점을 다룰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합니다.
전자와는 달리 후자를 통해 배우자와 헤어질 때에는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유 6가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명시하는 내용은
혼인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할 만한 중대한 상황들이므로
이혼유책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러한 행위를 한 배우자에게는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여전히 누군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것만을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민법이 판단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에는 단순히 애정표현을 섞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포함됩니다.
즉,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이행했느냐 소홀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로써
가장 처음 명시되어 있는 만큼
가장 명백한 이혼유책사유가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타인과
육체적인 관계 혹은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어
가정의 안정을 파괴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되며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외도를 저질렀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부부의 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 상대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더러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지는 것 같다는 '심증'만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기에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명백한 증거를 통해 본인이 직접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합니다.
둘째, 악의적 유기입니다.
여기에서 악의라는 것은 '나쁜 마음'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법률 용어로써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본인이 상대방을 유기할 경우
상대방은 경제적, 신체적 등의 곤궁에
빠지게 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출가하였을 경우
배우자는 경제력이 없어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거나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양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또한
악의적 유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이 해당 이혼유책사유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당한 대우입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3호와 4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객체가 다를 뿐 내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3호의 경우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이
본인에게 부당대우를 행하는 것이고,
4호는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는 상황을 명시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반드시 폭.력 등을 통해 신체적인
상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폭-언, 욕-설 등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어폭.력 또는 가정.폭.력 등이 해당되는데요.
가정 구성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특별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당연히 이혼유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을 묻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려면
고통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부부가 다투던 중에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이
한 번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지속적인 고통이 유발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배우자의 이혼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불명입니다.
이는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배우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상,
그리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생사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이미
소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 없이 생사가
불분명해진 상황은 이혼유책사유로써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기타 중대한 사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상황은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고자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사안은 이 조항에서
다루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성격의 차이,
배우자의 알콜, 도.박, 주.식 등에 대한 중독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는 명확히 명시한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기재한 것이 전부인 만큼
법률 대리인과의 상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수년 간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2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축적하여
많은 의뢰인들에게 승리를 안겨드려 온 로펌입니다.
본인의 혼인생활 중에 발생한 상황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였다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가 기각되기도 하기에 그렇죠.
따라서 사건을 진행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