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틀 간의 짧은 주말이 끝나고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푹 쉬셨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에 진행할 사건들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던 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
하루만 더 기다릴까 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셨죠.
무슨 사연인지 들어 보니
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연자 분의 가정은 이미
실체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나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섣불리 헤어질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똑같은 체제, 똑같은 문화를
가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각 나라의 법원이 정하고 있는
내용 또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 우리가 오늘 잠시
살펴 보아야 할 것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차이인데요.
먼저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유-책주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해당 상황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외도를 저지른 상황에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 자체의 유지를 가장 큰
법익이라고 여긴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본인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이라도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복수를 위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상황이 존재할 때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타 사건들과
다른 점도 분명 존재하지만
비슷한 쟁점을 다루게 됩니다.
이혼시재산분할 또한
다른 종류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이는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다루고,
파탄주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유-책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라면
부부 중 누구라도 법원에 대해
혼인의 해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의 유지보다는 개인을
보호하는 것에 조금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파악하기 이전에 일반적인 사건들에서
어떤 식으로 재산을 나누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산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것은
'기여도'의 산정입니다.
부부가 공동재산을 만드는 데에
각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를 산정 할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첫째, 직접(금전)적으로
기여한 바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따져 보는 분배적 요소.
둘째, 혼인관계의 해소 이후에
영위하게 될 삶을 예측하여
부양받아야 할 상황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부양적 요소.
셋째,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른
데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평가하는 배상적 요소가 그것이죠.
물론 셋째, 배상적 요소는
유책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시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따지는 것은
각자의 소득이 얼마였는지,
가사노동 및 육아는 누구의 몫이었는지,
추후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이 세 가지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당한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으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본인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형성, 유지, 증식한
모든 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양도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본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를 통해 지게 되는 것이고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해당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누가 더 노력했는지를 따지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재산분/할은 본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강한 것이고,
위자료는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상대방에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유책배우자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재-산을 나눌 때
본인의 몫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원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셨던
의뢰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각색된 내용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K씨는 피고 F씨와
법률상의 부부가 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숱한 말싸움으로
서로에 대한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는데요.
F씨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가정생활에 소홀하였습니다.
또한, K씨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통해 본인의 쇼핑 등에
모두 탕진하는 등 부부의 공동재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친 K씨는
최근 제3자인 A씨와 외도한 사실이 있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지만
본인에게 유책성이 있어
혼인관계의 해소 자체에 대한 걱정과
이혼시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염려하여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승원은 의뢰인 K씨의 경우
10년이 넘도록 갈등을 지속했고,
각방 생활을 유지했으며,
F씨는 공동재산을 탕진하고,
부부관계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가정에도 소홀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두 사람에게는 혼인의
실체와 실익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K씨의 외도 사실은 인정하나
두 사람의 혼인은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K씨가 최근 F씨에게
혼인관계를 해소해달라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아내의 명의로
이전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K씨와 F씨의 부부관계는 해소되었고,
재-산분할을 통해 공동 재산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시재산분할은
본인의 잘못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는 데에 중대한 사유가 된 경우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혼 자체를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에
본인의 상황을 보다 심도 있게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전-문 대표 변호사들을 필두로
수년 간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 드릴 수
있었지요.
당신 또한 승리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승원이 얻어 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