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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기간 진행 전에 상간녀협박 하면 안 되는 이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난 후 배우자에 대한 분노감도 상당할 테지만 내연녀에 대해서 더 화가 나실 텐데요. 

 

 

 

이때 그녀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상간녀소송기간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내연녀와 대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 원활히 마무리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죠.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사람과 초반에는 아무리 이성을 찾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갖추고 나오는지에 따라서 감정 조절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상간녀협박이나 그의 명예를 훼손을 시킴으로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 상에서는 통쾌할 장면일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판에서 불리





상간녀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확률은 드물죠. 잠시 잠깐 심적으로는 통쾌하다고 여길 수는 있어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상간녀소송기간에는 불리합니다.







내연녀에게 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들을 위자료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 할 때 원고 측에서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 노력을 하죠.







반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감액이나 기각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축소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때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피해를 끼쳤다면 법원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감액 또는 심각한 경우에는 기각을 내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내연녀가 뻔뻔하거나 몰상식한 행동을 하더라도 상간녀협박을 하기보다는 이를 증거로 삼아 상간녀기간 동안에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형사 처벌​


 


​상간녀협박은 재판에서 감액이나 기각의 결과를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이와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를 통해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을 할 경우에는 형량이 더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잠깐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 행동이 상간녀소송기간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같은 자신의 신변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결과를 얻지 않기 위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도 씨는 남편 강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 강씨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외박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설마설마 하면서도 의심이 생긴 의뢰인 도씨는 남편 강씨가 잠든 사이에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강씨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요.


상간녀 황씨가 남편 직장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도씨는 당장 상간녀를 찾아가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면 상간녀협박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한 의뢰인 도씨는 대신 상간녀소송기간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상간녀협박은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상간녀소송기간을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소송에서 최선을 다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렸죠.

 


이후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남편 강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리인은 '대체 언제 이혼할거야'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면서 피고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를 제출하면서 유책성도 입증하였죠.



이와 같은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할 직후에 개인이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상간녀소송기간 관련하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번호를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