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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받아내려면 배우자외도 증명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많이 힘드신가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배우자와
별거생활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문제로 인해, 직장에서 발령을
받게 되어,혹은 다툼 끝에 이혼에유예기간을
갖기 위해별거를 선택하게 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별거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식적으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부부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보호가 되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부부 간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외도를 한 경우라면 이혼소송은 물론
혼인 파탄에 대한 이혼위자료까지 함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가장 중요한 핵심 살펴보기!

“이혼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재판이혼사유)의
제1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일반적인 외도와 달리 별거중외도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핵심이 있죠.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며
그 원인이 바로배우자의 별거 중에 일어난
외도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별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이 나 있던 상황이라면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서 수십 년의
별거 생활로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었던 
사건에서 ‘외도’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핵심인 것인데요.





본인의 사건에서 별거중 외도를 사유로 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필요한 시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단 별거 기간에 외도를 했던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신의 사건을 상//담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상간자에게도 벌을 내릴 수 있다!
 

 

 



배우자의 별거 기간 중 외도를 사유로 하여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다면 다음으로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 대한 소송도 고려해야 하죠.





특히 상간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 소송은
제3자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보다 꼼꼼한
입증책임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상간자가 이미 결혼한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고의’를 갖고 있던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비록 별거를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혼인관계의 실체는 존재하였기 때문에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직장,부부모임 등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점을 주장함으로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기때문에
일단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배우자외도이혼소송, 실제 의뢰인 사건!

“지방 발령이 난 남편이 외도를 하여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R씨의 이야기” 
 




의뢰인 R씨는 남편 P씨와 혼인을 하여
미성년자 자녀 한 명과 함께 맞벌이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P씨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정기적으로
발령지가 달라지게 되는 특징이 있었으며
의뢰인 또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그때마다 남편을 따라 이사를 갈 순 없었죠.





이에두 사람은 주말 부부로 생활을 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부부로서 노력을 했는데요.

남편 P씨는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올라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몇 해씩 쌓여가면서
남편 P씨는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으며
의뢰인 R씨는 남편이 직장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는 자신이 남편에게 자주 내려가서
챙겨주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에
남편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집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 K씨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심지어 남편의 집에는 상간녀와 함께 산 흔적이
보일 정도로 상간녀의 물건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의뢰인과 자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도 뻔뻔하게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있던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고
결국 의뢰인은 별거중외도를 사유로 남편에게 이혼 및 이혼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 이혼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권 확보라는 결과까지 >>
 




먼저 의뢰인의 남편 P시의 별거 기간 중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차량 블랙박스, 사진,
SNS 비공개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혼성립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외도를 알기 전까지도 부부는
자주 연락을 하고 왕래를 하는 등 혼인관계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의뢰인이 거의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 오면서 남편 P씨는 주말에만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





따라서 자녀도 의뢰인 R씨에게 더 큰 애착을
느끼고 있으며 의뢰인과 살기를 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R씨의 별거중외도 사건을 진행한
재판부에서도 위 주장,증거를 모두 인정하여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받아들인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3천만 원의
이혼위자료를 지급받고 양육권도 확보를 하였으며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소송,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배우자가 별거 기간 중 자신 몰래 뻔뻔하게
외도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가 증거를 은닉하기 전에 발빠르게
움직여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 성립 및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별/거/중/외/도/를
포함한 다양한 외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여러분의 고통을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