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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이혼후홀로서기 제대로 하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력이 부족한 주부의 경우,

이혼후홀로서기에 대한

부담감때문에 더욱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주부라고 하면 집에서 편히 쉬는

사람일 것 같지만 사실은

가족 중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책임지고,





가족이 모두 일터에서 돌아와

쉴 때에도 그녀의 일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족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혼을 앞두게 되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고는 하죠.





그렇다 보니 이 때 가장 다툼이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것이 이혼시재산분할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실제 법원의 태도는 어떠한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후홀로서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부로 살아왔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함에 있어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홀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죠.





이러한 점 때문에 배우자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인내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경제생활을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점을 인정하는 우리 법원 또한

부부가 혼인생활을 청산함에 있어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이혼후홀로서기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있어

큰 도움이 되고,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 유지, 증식한 것을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다만 이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죠.





이 때에는 각자의 노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투입되었는가를 수치화하여

'기여도'의 형태로 산출하는데요.





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누가 소득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는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 가사노동 및 육아활동을 통해

배우자가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혼인관계 청산 후에 경제적으로

곤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큰 쪽이

누구인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즉,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에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당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고,





이를 통해 이혼후홀로서기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실제 우리 법원은 이혼시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를 10년

이상 유지한 부부의 경우

적어도 3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지요.





물론, 가정의 유지 등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남편의 외도,

그럼에도 이혼후홀로서기가

두려웠던 P씨의 이야기






승원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의뢰인 P씨의 케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각색된 내용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의뢰인 P씨와 남편 Y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성인 자녀를 둔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기간은

30년이 넘도록 유지되었는데요.





Y씨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중에

수차례 다른 여성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부로 생활했던 P씨는

Y씨가 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유지했기에

섣불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었죠.





이혼후홀로서기에 대한 

부담감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Y씨가 언젠가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황혼기에 들어서고 나서도

Y씨가 전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자 P씨는 결국

이혼시재산분할을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원은 P씨의 이혼후홀로서기를 위해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30년 넘도록 P씨가

Y씨를 내조하였던 점,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가족의

의, 식, 주를 모두 담당하는 등

가정에 충실하였던 점,





또, 현 상황에 이르기 5년 전부터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통해 적지만 꾸준한

수입을 형성시켰던 점을 들어 





이혼시재산분할에서

P씨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P씨는 부부 공동 재산액에 대하여

55%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이

Y씨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였지요.

 

 

이처럼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에 비해 경제생활을 덜 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혼후홀로서기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사안일 수밖에 없기에





본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사건의 진행 경험이 풍부하며

그 결과가 좋았던 곳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승원의 대리인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맞이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