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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 이혼하려면 지금 5분만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 등등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배우자와 함께 살아보니

평생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지를 몸소 깨닫게 되고,





사소한 일로도 다투게 되고,

점점 감정이 회복되는 속도는 느려지는데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게 되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한 해에만

11만 쌍의 부부가 다시 타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한 것으로

통계에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더 이상 배우자와의 백년해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흠이 될 만한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를 맺을 때보다

성격 차이 이혼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더욱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

양 쪽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합쳐 가정을

이루던 결혼과는 달리





서로 함께 만들고, 유지하던 것을

각각 나눠 갈라서야 하는 현실이

바로 '이혼'이기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투게 되는

쟁점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격 차이 이혼하려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할지

최대한 간략하고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읽는 데에 오래 걸리지 않으니

마지막까지 잘 확인해주세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둘은 다른 쟁점입니다!



물론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에게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고,

이로 인해 다투고 화해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어느 가정에나 있는 일이기에

참고 버틸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갈등이 너무나 극심해져

별거생활을 수년 째 유지하거나,

각방생활을 하며 말조차 섞지 않는 등





부부로써의 실체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때에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각 쟁점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데요.





성격 차이 이혼하려면 부부는 그 동안 함께 모아 온

재산을 나누는 것부터 누구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함에 있어

가장 주류를 이루는 쟁점들 중 하나인데요.





다만 많은 분들이 이 둘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격 차이 이혼하려면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누가 잘했는지를 따지는 과정입니다.





즉, 누가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고려하여





남편과 부인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지를 다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위자료는 누가 잘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즉,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재판상의 이혼사유를 제공하여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발생시킨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부정행위(1호)나

가정폭력(3호) 등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으니





만약 배우자가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성격 차이 이혼하려면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뺏기실 건가요?


위에서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돈보다 더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바로 양육권과 친권입니다.





이 둘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장해야 하는 점은 다를 바 없기에

하나로 묶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녀가 이미 성인인 경우에

성격 차이 이혼하려면 이 쟁점은

다툴 실익이 없다는 점, 알고 계시겠죠?





양육권과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이를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가정 하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이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정할 때에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복리'인데요.

즉, 아빠와 엄마 중 누구와 아이가 살 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본인이 키우면서

성격 차이 이혼하려면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 발달 등에 유익하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때때로 본인이 돈을 더 잘 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유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더 길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양육권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100% 양육권 및 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어도

아이가 상대 배우자를 더 잘 따른다면,





아무리 본인에게 돈이 많아도

아이에게 더 나은 정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상대방이라면





아이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양육은 상대방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격 차이 이혼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법률 대리인과 상의를 거치신 뒤에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섣불리 본인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단을 내렸다가 사건을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와는 거리가 먼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열한 다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승원을 찾아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승소라는 결과,

법무법인 승원이 얻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