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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간통죄 처벌 대신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더 이상 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록 형사적 접근은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유책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姦通보다

폭넓은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배우자 있는 자와 제3자의

간통을 이유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고,





이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법원이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 간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릴 정도의 행위임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애칭을 담아 메시지를 보낸 내역, 사랑한다 등

애정이 담긴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진,





해당 장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티켓 등을 증거로 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의 경중이 달라지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 등은

확보하는 증거의 명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과 함께 사건을 시작해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시작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흥신소, 민간 심부름센터, 도청 등

불법한 수단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된 증거는 이혼소송 및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써의

효력은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추후 해당 증거 수집 방법을

상대방 측에서 문제삼아 형사상 고소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텐데요.





예를 들어, 증거보전신청, 사실조회신청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안전하고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증거별로 세심한 접근과 함께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논리적 주장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과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남편,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S씨


*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








의뢰인 S씨는 약 15년 전

남편 P씨와 혼인관계를 맺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세 명과 함께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S씨는 퇴근 후 자녀들과 함께

시댁으로 가는 길에 P씨가 집 근처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눈을 의심한 S씨는

자신이 보는 그 사람이 남편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말로 표현 못할 충격을 받게 되었죠.





S씨는 그 즉시 P씨에게 달려가 비난하며

화를 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요.





시간이 지나 알고 보니 P씨는 S씨 몰래

유흥업소 직원인 M씨와 오랜 기간 성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남편과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한 S씨는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심하셨으나





P씨 측에서 격렬하게 이를 거부하여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승원을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S씨는 사건을 진행함에 앞서

아이들을 본인이 양육하고자 하셨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승원의 대리인들은

먼저 P씨의 외도를 증명하고자 





숙박업소의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수증 등 증거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은

P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P씨의 외도 사실이

명백하기에 P씨가 혼인관계의 해소를

거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자녀들은 S씨와 함께 생활하며

S씨의 친정 부모님 보호 하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평소 자녀들은 엄마와 보낸 시간이 많기에

아빠보다 엄마인 S씨와의 유대감이 강한 점,





S씨에게는 부모님뿐 아니라 여동생도 있어

보조 양육자가 충분한 상황이며





가족들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되어 줄 것을 약속했다는 점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간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였고,





S씨 또한 소득활동을 하여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재산분할도

함께 주장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S씨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도 위 주장 및 증거를 모두 인정하였고,

S씨는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50% 및

자녀 양육권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명확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해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항변으로 인해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 특화 로펌으로

1만여 명 이상의 의뢰인과

함께한 베테랑 대리인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조력을 얻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세요.





승리를 원한는 당신에게

법무법인 승원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