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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증거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배우자외도증거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남편 혹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부부의 의무 중에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정조의 의무란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이성과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것인데요. 이를 어기는 것은 부부간의 신뢰감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할 수 있는 사유로도 인정이 되죠. 



민법 제840조 1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흔히 생각하시는 것으로는 육체적인 관계를 떠올리시겠지만 이와 더불어 마음을 나누는 것 또한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표현을 하는 것은 별다른 스킨십이 없더라도 부부 사이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면 모두 부정행위로 보며, 이를 이유로 혼인 관계의 청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나 상간자에게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외도증거가 필요한데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증 또는 구두로 증언하는 것은 가능할까?



▶ 배우자외도증거로 심증은?



심증은 말 그대로 마음의 확신의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살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자신이겠지요. 그리고 평소의 행동이나 생활패턴을 통해서 달리진 점이나 수상한 행동들은 알 수 있는 것이 부부 사이인데요. 

 


하지만 그와 같은 심증은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을 하는 재판에서는 개인의 직관으로 인한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외도증거로 구두로 증언하는 것은?



구두로 증언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인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신이 주장을 한 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신빙성을 얻어 더 확실한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은?



배우자외도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몰두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집하는 경로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집된 경로가 불법적일 경우인데요. 물증으로 제출하는 자료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을 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자료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여 물증을 입수하거나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 모르게 미행을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불륜의 당사자들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얻은 자료들도 불법적인 자료에 속하여 입증 자료로서의 효력을 얻지 못하죠.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이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 얻은 자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해 아무리 힘들게 얻은 자료라도 활용하지 못하거나 상대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할까?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배우자외도증거로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을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휴대전화에 담긴 문자 내용



부부 중 일방과 상간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해서 불륜의 자료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당사자들이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한데요. 서로 일상적인 내용이나 공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하였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륜을 저지르는 당사자들이 서로만의 애칭을 부르거나 애정이 담긴 말과 말투로 대화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다면 활용 가능합니다. 



▶ 연인 사이로 보일만한 스킨십



스킨십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죠. 연인 간 또는 부부간 외에 제3자에게 스킨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만약 부부 중 일방과 상간자가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스킨십한 것을 카카오톡이나 SNS 등에 사진을 올린 것을 통해서 부정행위의 입증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법률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제척기간이 지나면 불가능?



명확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배우자외도증거를 모았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제척기간이 지났을 경우인데요. 제척기간이란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자신의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지만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다룰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불륜을 이유로 남편 또는 아내에게 혼인 관계의 해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열심히 수집한 배우자외도증거가 효력이 없어지기 이전에 활용하셔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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