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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대응방법 알려드릴게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나서 다시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것은 협의 과정과 재판 과정이죠. 부부의 80% 정도는 협의를 통해서 관계를 해소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분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재판을 거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재판 전에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거치게 되는 조정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재판 전에 거치는 것으로 만일 이 과정에서 부부가 협상을 하여 해결이 된다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해당 과정에서 분쟁이 해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만일 조정 단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의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상대방에게 소를 받은 피고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이혼소송답변서의 작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1 : 작성하기




먼저 이혼소송답변서는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후에 그 내용에 대하여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해당 문서를 통해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방법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각각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승원을 찾는 피고의 입장에 놓인 의뢰인들이 찾아오곤 하죠. 







단순히 자신이 적고 싶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고 싶은 내용, 바로잡고 싶은 내용에 대해 짚어서 소위 말해 설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설득성이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작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적인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보다 전문적으로 해당 과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 2 : 제출하기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제출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제기받은 후에 당황스럽고 황당하실 텐데요. 그러나 가만히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에서의 권고사항인 만큼 준수해야 하는데요. 







만일 제출하기 싫어서, 반항의 의미, 까먹어서 등으로 기한 내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피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모두 동의, 수긍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항변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으로 억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시킨 사례






*승원의 수행사례로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ㄱ씨는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 ㄴ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상형에 부합했던 ㄴ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여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ㄱ씨와 ㄴ씨를 닮은 아이 한 명을 두게 되었죠. 두 사람은 맞벌이로 생활을 하였는데요. ㄱ씨는 결혼생활 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하였지만 ㄴ씨는 한 직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고, 도박이나 개인적인 사치로 인해 공동재산을 탕진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다투는 날이 많았습니다. 





ㄴ씨에게 화도 내보고, 울어도 보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소용이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ㄴ씨가 이혼을 하자는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더불어 제기된 소의 내용이 황당하여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대응하기 위해 승원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원의 대리인들은 제기된 소의 내용을 분석 및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승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결혼 생활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은 원고가 아닌 의뢰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평소에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주 퇴사를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도박을 일삼음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도박과 개인적으로 술이나 옷에 대해 과도한 금액을 사용하며 사치를 부리며, 공동자산을 함부로 사용하였다는 점, 탕진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요구에 대해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나요?







혼자보다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이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찾아주세요!